“안양 KGC는 2라운드 지명을 포기했습니다... (중략) 안양 KGC는 3라운드에서 성균관대 이한림 선수를 지명했습니다(2015 KBL 신인 드래프트 중에서)”
 
프로농구 드래프트에서는 앞 라운드에서 지명권을 포기했던 구단이 다음 라운드에서 다시 선수를 뽑는 경우가 있다. 마음에 둔 선수가 있다면 다른 팀에 뺏기기 전에 먼저 지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다음 라운드까지 눈치 싸움을 하는 것이다.
 
작년엔 그 예로 전체 1순위로 문성곤을 지명한 KGC는 2라운드에서 선수지명권을 포기했지만 3라운드에서 다시 선수 지명을 했다. 전자랜드도 2라운드 9순위 지명을 포기하고 3라운드 2순위에서 다시 지명했다. 왜 선수지명권을 포기한 구단들이 다음 라운드에서 다시 선수지명을 하는 것일까.
 
라운드별로 달라지는 신인선수 연봉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지명 순서에 따라 선수들의 연봉이 차등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구단은 더 낮은 라운드에 선수를 지명하면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다. 구단 입장에선 절실히 원하는 선수가 아니라면 다음 라운드까지 기다려 선택하는 것이 향후 구단의 샐러리캡 조정에 도움이 된다. 샐러리캡이란 팀 연봉 총액의 상한제를 의미하는데 각 구단은 무조건 선수들의 총연봉을 제한된 샐러리캡 안에 맞춰야 한다. 신인 선수의 첫해 연봉은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고 구단의 샐러리캡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지명 순위에 따라 어느 정도 상승 폭이 정해져 있고 구단의 샐러리캡에도 적용을 받는다.
보통 1라운드 4순위 안에 뽑힌 신인 선수의 경우 다음 연도 연봉계약 시 7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1라운드 5순위에서 10순위까지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2라운드에 뽑힌 선수들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3라운드 이후 선수들은 3000만 원으로 고정된다. KBL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구단마다 선수를 뽑을 때 다음 연도 기존 선수들의 연봉 인상과 예측되는 샐러리캡 등 금액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한다”고 말했다.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도
감독 재량으로 현장에서 생각이 바뀌어 다음 라운드에 선수를 지명하는 경우도 있다. 감독이 현장에서 코치진과의 상의를 거쳐 소위 ‘키워볼 만한’ 선수라 판단되면 과감히 선택하기도 한다. 울산 모비스 관계자는 “드래프트 전 프런트와 감독 간의 상의를 거치는 구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단도 있다”며 “우리 구단의 경우 선수 선발에 관한 모든 판단을 감독님께 맡긴다”고 말했다.
 
모든 구단의 코치진들은 드래프트 현장에 도착하기 전 선수 선발 시나리오를 거의 다 짜지만, 변수는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드래프트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트라이아웃이다. 트라이아웃은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신인 선수들로만 이뤄진 시범 경기인데 여기서 선수의 기량을 보고 지명을 선택했다는 감독들의 인터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KBL 관계자도 “드래프트 전까지 눈에 띄지 않은 선수였다가 트라이아웃에서의 활약을 보고 구단의 선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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