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끼리 사고가 날 경우 어느 차의 책임이 더 클까? 자율주행 자동차와 수동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어느 자동차의 책임이 더 클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 미래를 대비해 ‘자동차 보험’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한국에선 현재 대형 로펌이나 국가 차원에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다. 수동주행 자동차 시대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가 부담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돼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에는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순 없다. 사고 시 책임소재에 대한 논쟁 지점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동모드로 주행 중 사고 시 보험적용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 (이하 김 변호사) | “자율주행 자동차는 컴퓨터 시스템의 통제를 받기에 운전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동모드 상태로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인공지능을 만든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기술개발을 하는 제조사 입장에선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생산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기술력 추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결국,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광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이하 이 변호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컴퓨터시스템의 통제를 받지만 운행 여부, 운행 목적지 등은 운전자가 결정한다. 운전자에겐 운행을 지배함으로써 얻는 운행이익이 있으므로, 운전자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제조사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기술개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것 같다.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비해 기술개발을 해 얻는 다른 부가가치가 더 클 것이다.”

  -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오작동 시 법적 책임
  김 변호사 | “오작동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급발진 사고의 경우 시스템의 오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운전자가 입증하도록 돼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된 시점에서 시스템 오류는 AI를 분석해야 발견할 수 있는데,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시스템 오류 입증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돼야 한다. 입증하지 못할 시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변호사 | “자동차 운행자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가 핵심이다. 운행자의 과실이 없고, 전문 해커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고는 운행자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벌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해커나 바이러스 유포자 또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에 취약한 시스템을 구축한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 당시 과학기술수준으로 봤을 때 제조사 차원에서 방어가 가능한가, 방어시스템 개발·보급 비용이 합리적인가에 따라 제조사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

  - 자동차 보험회사와 제조사의 조작 가능성
  김 변호사 |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보험사와 보험료를 적게 내려는 제조사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극단적인 상황에서 만약 오바마와 어린이 중 반드시 한 명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때 제조사와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보험금이 낮은 어린이를 치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알고리즘을 유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싼 비용을 추구하다 보면 보험회사와 제조사가 알고리즘을 조작할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미리 비윤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

  이 변호사 | “윤리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제조사 입장에서 비윤리적 선택을 한 것이 밝혀졌을 때 받는 레퓨테이션 리스크(Reputation Risk)가 엄청나다. 따라서 제조사와 보험사가 알고리즘을 조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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