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김민준 기자 ithink@

갑을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존 프랜차이즈 구조. 최근 그 대안으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가 주목받고 있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와 협동조합이 절충된 형태로, 본부와 가맹점 간의 이익 공유가 필수 계약 조건이다.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협동조합 중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협약업체를 선정했다. 협약업체로 선정된 협동조합은 프랜차이즈에 협동조합 정신을 접목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도전하게 된다. 제빵 업계에서는 협동조합 ‘까레몽 과자점’이 협약업체로 선정됐다. 까레몽 과자점은 기존 프랜차이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협동조합 까레몽 과자점을 소개해달라
“제빵업이 다시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90년대부터 대형 프랜차이즈가 업계를 장악하면서 제빵업계는 위기였다. 까레몽 협동조합은 획일화된 제빵업계에서 동네 빵집을 지키기 위해 시작됐다. 빵집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경쟁력을 갖추려 한다. 4년 전 6개의 빵집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12개의 매장이 가입해 있다.
까레몽은 협동조합이므로 가맹본부가 없다. 자연히 갑을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모든 가맹점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물류를 관리한다.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매출 이익도 올해 돼서야 흑자로 돌아섰다. 탄탄한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족하지만 거듭 성장해나가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의 좋은 선례로 남고 싶다.”

- 기존 프랜차이즈와 차별화되는 협동조합의 특징은
“기존 프랜차이즈처럼 필요물품을 강매해 유통마진을 챙기지 않는다. 대신 재료를 공급해줄 업체를 정해 각 점주가 필요한 만큼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때로는 제품을 공동구매하기도 해 물건에 불투명한 마진을 붙일 수 없다.
물론 협동조합 대표가 물품을 관리하거나 각 매장에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하지만 대표가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진 않는다. 대표도 평등한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까레몽의 모든 조합원은 형평에 맞춰 본인 매장의 수익만을 가져가고 있다.”

- 제품 연구·개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대형 프랜차이즈에 비해 협동조합은 연구·개발이 어렵다고들 얘기한다. 이에 까레몽 협동조합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본사 매장 옆에 개발실을 둬 조합원들이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낸다. 그동안 제빵업계는 장인 정신에 갇혀 기술을 공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제는 협동조합 단위에서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제품을 발전시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 한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분야별 연구 개발팀을 두고 있는 반면, 일반 빵집의 경우 영세해서 연구·개발까지 할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협동조합은 통일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조합 차원에서도 통일성과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필수물품이 없기 때문에 매점 운영 방식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편이다. 까레몽 협동조합 각 매장은 빵의 당일생산과 당일판매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동시에 과자 같이 유통기한이 긴 제품들은 공동생산하기도 한다.
지속성 문제는 조합 가입을 유예하는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정책 결정에서 1인1표를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조합원이 생기면 조직 유지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1년간의 준조합원 기간을 둬 새로 들어오는 업주가 협동조합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치를 공유할 수 없다면 가맹비를 낸 준조합원이라도 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지속적으로 조직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은 협동조합의 맹점이다. 그래서 정해진 제도를 통해 조합을 꾸준히 개선해나가려 한다.”

- 협동조합이 선결해야할 과제는
“영세 업주들은 생계에 치여서, 대형 프랜차이즈는 수익성이 크지 않아 진입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협동조합이 그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조합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갖춰 제품 경쟁력을 키워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고 도전해야 한다. 예컨대 제빵업계에선 쌀 제품을 상용화하는 일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쌀 재고율은 과도하게 높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협동조합이 쌀 재고로 빵을 개발하고 수익 사업을 벌인다면, 협동조합의 이익과 사회 공익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거다.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손을 벨 수 있다. 협동조합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다. 조합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와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탄탄한 협동조합이 꾸준히 자리를 지켜 새로 등장하는 협동조합의 모델이 돼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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