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와 대리기사노조를 비롯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라며 8월 28일부터 농성을 이어왔다. 사진 | 구자원 기자 9esource@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원치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험업계가 가장 대표적이다. 보험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져서 보험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사측의 비용이 커지면 설계사들을 해촉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일부 보험 설계사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의무적용을 꺼리기도 한다. 오세중 보험인권리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뒤로,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 ‘꼭 그걸 의무화할 필요가 있냐’, 심지어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험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부 의견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알렸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사업소득세를 적용받아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내면 됐던 기존과 달리 근로소득세를 적용받는다. 세율이 최고 40%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근로자성 부각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 의무화가 곧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가능성도 일부 설계사들에겐 위협이다. 오세중 위원장은 “일부 설계사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꺼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소득세가 많아지면 퇴직금도 그만큼 많아지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보험설계사도 있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업무환경을 장점으로 생각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 또한 같은 의견이다. 출퇴근 시간이 강제되는 등 회사의 관리· 감독이 강해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보험설계사들은 소득이 적더라도 현재의 노동법적 지위를 유지하길 원한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특수고용노동직으로 분류되는 요구르트 위탁판매원의 경우, 중장년 여성층의 종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홍대 앞 길가에서 요구르트 제품을 판매하는 한 위탁판매원은 “나처럼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픈 사람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직업이 잘 맞다”며 “벌고 싶을 때 벌고, 집에 사정이 생기면 자유로이 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해외에도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노동자가 있다. 그렇지만 ‘종속적 계약자’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개념화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의 보호 범위 안으로 포섭하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서명숙 방송작가는 “사용종속성이 두드러지는 직렬의 경우,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고용형태와 업무형태를 띠고 있다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직 문제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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