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실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원생 조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주관하고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전원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정연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에는 본교 김종경 일반대학원총학생회장을 비롯해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대학원 대표자가 참여하고 발언했다.

  신정욱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원 조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조교 정원 감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업무량이 소수의 인원에게 집중되면서 각종 인권침해 사례나, 강제 수계 행위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 전 회장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근무환경에 대항할 길이 없는 이유는 학생들이 노동자로 간주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학원 조교는 구체적인 형태로 대학 내에서 노동하는 학생이자 노동자이므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행정 조교에 대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등의 혐의를 받는 동국대 법인과 한태식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사건의 고발자인 신정욱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번 노동부 수사결과는 향후 대학원생들의 근무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도 근로기준법 위반 대학 검찰 송치에 대해 환영하는 바라고 전했다. 노 의원은 “교육계는 수십 년 동안 방치해 왔던 대학원생 조교들의 부당한 처우 문제에 대해 이제라도 반성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대학원생 조교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노동청의 조교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일선 대학들의 혼란을 막고, 조교들의 권리 보호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6월 대학공시정보에 조교의 근무조건,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대학 조교 근로실태 공개법‘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본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바”라고 밝혔다.

  부당노동 사례 학생 구슬아(성균관대 대학원·영어영문) 씨도 발언에 나섰다. 구 씨는 조교 일을 해오면서 과중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돈을 받거나 한동안은 무급으로 근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원생은 행정 체계의 말단에서 교직원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노동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저렴한 노동력”이라며 “이번 고용노동부의 대학원 조교 근로자성 인정 조치가 실질적인 대학원생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후속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자를 맡은 이우창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고등교육전문위원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정리했다. 이우창 위원은 교육부가 △대학원생 조교의 기본권과 근무여건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제시할 것 △대학원 인권개선 및 연구환경 선진화를 위해 대학원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대화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 △교육부의 대학업무 담당자들이 대학원을 포함한 고등교육연구 전반을 논의할 부서를 신설하고 충분한 인력을 보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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