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⑥ 출입국관리공무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 천승우 과장 인터뷰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공항과 항만에서 일하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우리가 출입국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방문하는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이들의 일터다. 하지만 외국으로 나갈 일이 없다면 마주치기 힘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멀게만 느껴지는 직업이기도 하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는 1층부터 7층까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북적인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정착 관련 상담과 민원처리 그리고 법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수사 등 저마다의 볼일이 있는 사람들을 돕느라 바쁘다. 서울출입국사무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천승우 총무과장을 만나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머무르고 출국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요. 입국한 외국인은 가장 먼저 ‘비자심사’를 밟게 되는데, 이는 저희의 주 업무이기도 합니다. 먼저 비자면제협정이 맺어진 나라를 제외한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과 ‘출입국 허가’를 위한 비자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명시된 입국금지 조항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이때 기준에 못 미친 외국인들에게는 비자발급이 되지 않고, 설령 비자 발급이 됐다 하더라도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찾아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로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중죄를 저질렀다거나 마약 중독자이거나,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등 다양합니다. 입국허가를 받아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90일 내에 출국하는 ‘단기 체류자’와 취업· 결혼 등의 이유로 그 이상을 머무르는 ‘장기 체류자’로 나뉩니다.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들의 동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죠. 전반적인 체류관리와 더불어 우리나라 법질서를 위반하는 외국인들을 단속하기도 합니다. 법의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하는데 심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제로 출국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이탈, 상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993년도부터는 ‘난민행정심사’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무원들은 어떤 조직이든지 모두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근무제는 비리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여러 업무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개인의 생활권이 바뀌고 직무 몰입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특히 ‘출입국관리외국인정책본부’가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이유는 유기적으로 연관된 업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입국관리소는 비자단계에서부터 외국인의 출국까지 연결되는 업무를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를 주기로 순환합니다. 예외로 ‘출입국 심사’가 주된 업무인 인천공항은 7년으로 긴 편이에요. 순환근무 인사 처리 과정이 무작위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직원의 희망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3지망까지 희망처를 받고 있죠. 물론 모든 부서에서 1지망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은 어떻게 되나
“4급 이하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출입국사범 단속 조사 업무에 한해 사법권을 가집니다. 식품 관련은 식약처가, 산림 관련은 환경부가 사법권을 가지듯 전문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수사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허가받은 ‘체류 기간’ 혹은 ‘체류활동범주’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불법 취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자국보다 인건비가 높은 한국에서 머물기 위해 단속 때마다 도망치곤 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현장은 단속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단체로 저항할 여지가 커 위험한 편입니다. 물론 단속에 나가는 직원들의 신변 보호와 효율적 제압을 위해 여러 단속 장비가 구비돼 있지만, 안전과 불법체류외국인의 인권 을 고려해 실제로는 수갑과 가스총 정도만 가지고 다닙니다. 가스총 사용에도 큰 제약이 따르죠. 부족한 인력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출입국관리업무 2100명 중 단속관리 전담요원은 140 명뿐입니다. 소수인력으로 꾸려지다보니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주하는 불법 체류외국인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단속 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외국인 보호시설은 어떨 때 이용되나
“‘보호’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체의 구금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주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의 구조는 교정시설과 같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이 단속이 됐을 때 바로 출국 조치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짐을 챙기고 체불임금 문제 등을 해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법 취업을 한 사람들은 모두 도주 가능성이 높아서 자율성을 완전히 부여하긴 어렵습니다. 유효한 여권을 확인하고, 기한이 지난 여권 소유자에 게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 출국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는 강제적으로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되죠. 악의적으로 보호시설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르면 이틀 내로 출국하며, 모든 수속을 마치기까지 평균 10일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전문 외국인 보호시설은 화성, 청주, 여수 세 군데에 있는데요. TV와 책, 전화가 비치돼 있고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도 의 재제를 가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는 난민 심사 때문에 외국인 보호 시설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항에서 이뤄지는 난민심사 외에 대부분의 난민심사는 서울출입국에서 이뤄집니다. 현재 난민과를 담당하는 직원의 규모는 20명인데 난민신청자는 7000명에 가까워 심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난민신청 업무는 출입국 중에서도 가장 폭증하는 분야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회통합업무는 어떻게 이뤄지나

“학계에서는 한 사회의 구성에서 이민자 비율이 4%가 되면 사회 갈등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7%는 사회 갈등이 표출되는 단계라고 하지요. 2005년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외국인 구성비율이 1.7%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본부는 사회의 2006년에 직제규정을 바꿔서 사회통합과를 만들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관 중 최초였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회통합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21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체류 중인데 그 중 50만 명이 단기체류, 156만 명 정도가 장기체류 외국인입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회통합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초적인 법과 제도, 생활정보, 출입국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기도 합니다. 주요 대상은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하면 체류 허가나 귀화 심사에 있어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줍니다. 영주권 획득과 귀화 심사에 관해서는 사회통합교육을 의무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도 국제결혼 사전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의 소통에 있어 결혼할 상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기에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유입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나갈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유도를 해도, 이민자나 외국인이 적응을 하려 해도 기존 구성원들이 담을 쌓으면 조화가 어렵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다름’ 을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하겠지요.”

 

- 출입국관리직공무원에게 특히 요구되는 능력이 있다면
“첫 번째는 서비스 정신, 두 번째는 외국어 능력, 마지막으론 제도 개선을 위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먼저 공무원 자신도 행정수요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도 공무원 친절교육의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주기적으로 사무소 내와 연수원에서도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며 노력하고 있죠. ‘외국어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건 행정수요 대상자 의 국적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영어권 외에도 중국, 동남아, 아랍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오는데,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소통 능력으로 심사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겠죠.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아랍어 등 일반적이지 않은 언어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언어 특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와 기존 구성원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실제 사례에 대한 공부도 중요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민행정의 선진국인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 대한 탐구정신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 나라들은 이민자들로 구성돼 사회 갈등과 해소의 경험과 데이터가 풍부해요. 따라서 가장 가까운 홍콩부터 미국, 호주까지 이웃나라 이민국 직원들과의 교류도 이뤄지고 있죠. 책자를 통한 연구뿐 아니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연수 등을 통해 조화와 통합이 자연스레 이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직 분야의 미래는
“1990년에는 국내 등록외국인이 9000명 대였습니다. 올해는 47만 명 정도 돼요. 25 년 사이에 50배 가까이 뛴 것이죠. 1991년엔 10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출입국관리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의 숫자는 지금 2100명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것 또한 이미 예견됐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증가할수록 우리 조직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출입국관리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량과 업무 범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에 인력 증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아지고 영역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국가 예산이 없으면 인원 증원이 어렵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분명히 확대될 겁니다. 많이들 지원해주세요.(웃음)”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