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학사 프런티어관의 방문점검에 대한 사생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사생들은 여러 불편사례를 토로하며 방문점검 방식에 대한 개선을 제기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기숙사 안전 관리라는 두 요구를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갑작스런 점검에 당황하는 학생들

  프런티어관은 방문점검을 실시할 때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두 시간동안 점검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구두로 알린 것이 전부다. 반면 안암학사 남학생동 구관 4층은 카톡방을 만들어 방문점검 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 공지했다. 그래서 프런티어관 사생들은 공지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정확한 실시 시간을 알 방법이 없다. 이 방문점검은 학생들의 안전 관리와 생활지도를 책임지는 생활지도위원단들이 실시한다.

  학생들은 점검 시간을 미리 알지 못해 당황스러운 일을 겪기도 한다. 남재림(경영대 경영17) 씨는 “화장실에서 샤워하던 중 생활지도위원이 계속 문을 두드려서 씻다 말고 연 적이 있다”며 “간혹 자는 중에도 카드를 찍고 문을 열고 들어와 점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프런티어관 측은 “학기 초에 호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공지를 진행했다”며 “점검 요일이 불규칙해 학생들이 이를 알 수 없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돌발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박지혜(미디어 17) 씨는 “남자 설비기사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와 점검하고 나간 적 있다”며 “관련해 경비아저씨에게 항의했지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지윤(사범대 지교17) 씨는 “화장실에 있거나 샤워하고 있는데 들어오실 때도 있어서 불편하다”며 “사생이 재실하지 않아도 문을 열고 불시점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문점검 관련 조항 “무효 소지 있어”

  작년 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는 학생이 재실하지 않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해 점검하도록 한 규칙에 대한 기숙사 측의 시정을 요청했다. 당시 연세대, 강원대, 전북대 등 8개 대학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가능케 한 조항을 수정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기숙사 측의 조항을 ‘점검은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로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측은 “기숙사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이라고 할지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돼서는 안 되며, 침해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약관법 제 6조 2항 1호를 근거로, 해당 기숙사 규칙이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교 안암학사 프런티어관에서는 별도의 동의서를 통해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게 재실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활지도위원이 출입해 점검할 수 있다는 서명을 받았다. 이 별도의 동의서에는 ‘생활감독관 및 생활지도위원 등 관계자가 호실문에 대해 개방을 요구한 경우 즉시 개방해 협조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호실에 재실 중인 경우와 부재중일 경우 모두 생활지도의원들이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호실 내부에 입장하는 것에 동의할 것’도 명시돼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려는 학생들은 입사 신청 시 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숙사 입사가 불가능하다.

  프런티어관의 동의서에 적힌 규칙은 재실하지 않는 개인 호실을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대목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타 학교의 수정 전 규칙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정성원 변호사는 “부재중이거나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무작정 개문을 하는 취지의 조항은 약관법에 근거해 무효로 볼 소지가 있다”며 “사생활 침해를 줄일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미 규정위반자에 대한 징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암학사 프런티어관 측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문 점검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다른 점검 방식이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글│박형규 · 진현준 기자 press@

일러스트│김예진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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