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2일 본교 경영대 학생 A 씨와 서울시립대 학생 3명이 서류를 위조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2014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생으로,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 입학이 취소됐다.

  A 씨는 201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정시 모집에서 위조된 시각장애인 6급 증명서를 제출하고 합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애인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3000만 원을 받은 대치동 입시 브로커가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해당 전형의 원서접수 기간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20일, A 씨가 제출한 서류상의 장애인 등록 날짜는 2012년 12월 23일로 지원자격을 충족했다. 하지만 실제 A 씨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날짜가 원서접수 기간이 끝난 뒤인 2013년 12월 31일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류 위조를 통한 부정 입학으로 밝혀졌다. 현재 본교는 A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절차를 완료했다. 커뮤니케이션팀 직원 서민경 씨는 “입학 취소가 이미 완료됐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류 위조 사실은 교육부가 작년 12월 20일 전국 4년제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요청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 나수정 사무관은 “고려대와 서울시립대에서 위조 사례가 나와 다른 대학교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전주교육대에서 부정 입학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해 1~6등급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다. 해당 전형의 지원자는 관할 주민센터와 장애진단기관을 통해 발급된 장애인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증명서 위조를 통한 부정 입학은 대학이 발급기관에 공문서 진위 확인을 거치지 않아 가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서류를 전면 검토하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인식 인재발굴처 팀장은 “돈 내고 발급받은 서류를 발행기관에 일일이 확인하기엔 인력 부담이 심하다”며 “대학은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장애인권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재영 장애인단체총연맹 주임은 “장애인은 일반 학생들보다 교육 환경이 열악해 특례입학제도가 생긴 것”이라며 “이번 사례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부정입학 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성명서나 의견서를 개진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를 수합 중인 교육부는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한성태 사무관은 “발급기관에 공문서를 보내는 절차를 추가해서 증명서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뒤 대학들과 더 적극적으로 절차 강화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 | 김예진 기자 starlit@

그래픽 | 부경민 기자 b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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