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자유·정의·진리 장학금을 기반으로 장학제도를 개편한 지 3년 차를 맞았다. 2018년 1월 30일까지 서울캠퍼스에 지급된 2017학년도 전체장학금은 교외장학금 303억3583만원, 교내장학금 275억1925만원을 합해 총 578억5508만원이다. 교내장학금 중에서도 정의장학금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줬다. 진리장학금은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가장 높은 비주 차지한 정의장학금

  현 교내장학금은 성적장학금이 폐지된 후 크게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자유장학금’, 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정의장학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탐구를 독려하는 ‘진리장학금’으로 구성된다. 작년 의과대 배정 금액을 제외한 교내장학금 215억5033만원 중 정의장학금이 69.9%(150억5777만원)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에 있어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수업료 외에 기숙사비, 생활비를 제공하는 생활비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생활비장학금은 정의장학금의 한 종류이며, 미래로생활비장학금, 미래로기숙사비장학금, KU-Pride생활비장학금을 포함한 총 6개의 장학금을 포괄한다. 생활비장학금은 작년 총 10억6994만원이 지급됐다. 미래로생활비장학금 수혜자인 강재훈(문과대 한문15) 씨는 “생활비 문제로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며 “지금은 아르바이트 대신에 매월 30만원씩 지원받아 자기계발에 힘 쏟을 수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전히 부족한 학생들의 참여

  수업료를 감면해주는 정의장학금의 종류인 미래로장학금·면학장학금의 합계액은 60억9639만원으로 2015년 84억8440만원, 2016년 88억8128만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학생지원부 안선희 차장은 “장학금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적어 장학금지급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장학금 총 지급액은 2015년 137억5133만원에서 2016년 158억8997만원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엔 155억8706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학교 본부 측은 “중간에 수치가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정의장학금 도입 후 전체 흐름으로는 장학금 지급액이 상승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학생들은 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우진(문과대 사회16) 씨는 “장학금에 관심이 있는 편임에도 학내에서 장학금 관련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다”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충분히 많은 홍보 노력을 기울였지만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장학금 일정표 공지, 가이드북 배포, 장학금 관련 홈페이지 개설 계획을 밝혔다. 안선희 차장은 “학생들에게 장학제도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는 학사일정표상에도 정의장학금(미래로장학금‧면학장학금) 신청일정을 알리고 포털 상시공지로 장학금 일정표를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회와 가능성 충분하니 도전하라”

  올해 정의장학금 1차 신청은 1월 31일을 끝으로 마감됐고,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차 신청이 이어진다. 자유장학금과 정의장학금은 기간 내 장학금 공지사항 신청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해 포털 혹은 학생지원부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박정배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소프트웨어 공학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KU Get Away Projcet 장학금을 신청해 실리콘밸리까지 다녀온 고희경(문과대 일문11) 학생처럼, 지원하면 장학금 혜택을 받을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내·외 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사안이 있다.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국가장학금 사전신청은 필수다. 본교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수는 재학생 대비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는 장학총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의 이중수혜가, 생활비·근로성 장학금 및 프로그램 장학금과 같은 수업료 지원 성격이 아닌 장학금은 수업료 범위와 별도로 수혜가 가능하다. 다만, 교외장학금의 경우 장학재단의 기준에 따라 이중수혜를 허용하지 않는 재단도 있다.

 

글 | 김인철 기자 aup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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