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가 대폭 변화된다. 두드러지는 변화는 큰 폭으로 증가한 지원 금액이다. 이번 학기 교육부가 배정한 국가장학금 예산은 총 3조684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99억 원 증가했다. 증가한 예산을 배경으로 한국장학재단(장학재단)이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바는 △소득구간 산정 신뢰도 제고 △중산층 체감 등록금 경감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등이다.

 

소득구간 체계 개편, 중산층 지원 강화

  장학재단은 작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는 그 해의 ‘기준중위소득’ 을 기준으로 경곗값을 설정해오고 있다. 경곗값이란 기준중위소득에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소득 분포에서 어디에 위치할지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다. 올해는 구간별 경곗값이 조정되고 3~7구간의 장학금 액수가 늘어났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110~130%에 해당하던 5구간은 올해부터 91~100%로 하향 조정됐다. 기준중위소득의 100% 기준을 소득 5구간으로 설정해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과 일치시켜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른 소득구간 범위도 이에 맞춰 변경됐다. 이렇게 경곗값이 재구조화되면서 상당수의 가구는 이전과 같거나 높아진 소득구간을 받아보게 됐다. 이번 조정에서 구간별 지원 단가도 함께 늘려 대부분의 소득구간에서 수혜 금액 자체는 같거나 상향됐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계층은 작년 4, 5구간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100~130%의 가구다. 이들은 각각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한 학기 84만 원, 143만 원을 수혜했지만 이번 개편에서 5, 6구간으로 상향조정되면서 한 학기당 수혜 금액도 184만 원으로 올랐다. 가계 경제에 큰 변동이 없다면 학생 1인 당 작게는 40여 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가량을 더 받는 셈이다. 장학재단 측은 중산층 수혜자의 낮은 정책 체감도를 올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인원은 23.2%에 불과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중산층 가정의 대학생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국가장학금의 혜택이 크지 않았다. 이번 개편으로 등록금을 절반 이상 수혜한 대상이 6구간까지 늘어나 중산층 대학생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장학금 변화

  특정 조건의 장학금 지원 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 장애 대학생과 같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문턱이 낮아졌다. 장애 대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이수 성적 C 학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성적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 학업 성취도와 관계없이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수혜하게 된 것이다.

  실제 적용례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본교 장애인권위원회 최현호 위원장은 “제도 개편 자체는 반기지만 소망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액으로 등록금이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폐지가 크게 와 닿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자녀 장학금도 확대 개편된다. 현재까지는 셋째부터 지원됐지만 이번 예산 증액으로 인해 첫째와 둘째 자녀도 혜택을 받도록 대상이 확장됐다. 따라서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8구간 이하일 경우 225만 원, 3구간 이하일 경우 2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소득구간이 7~8구간이었던 다자녀 가구 학생은 기존에 받았을 장학 금액과 차이가 커 혜택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3자매 중 첫째인 김 씨(글비대 글로벌경영17) 씨는 “다른 다자녀 복지제도도 항상 셋째 아이 이상부터만 지원이 돼 아쉬웠었다”며 “이번 학기부터 받게 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이 생각보다 가계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미세 조정

  한국장학재단은 많은 대학생이 더욱 실질적인 장학혜택을 누리도록 기타 조건들도 완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초과학기일 경우, 정규학기 내 여러 사유로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했더라도 추가적인 수혜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편부터는 초과학기에도 한 명당 지원되는 횟수를 보장받는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규학기를 초과할 때도 총 8회까지 장학금 지원을 보장받는 것이다.

  근로소득 공제 금액도 늘어났다. 그간 장학재단은 소득구간 산정 시 대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을 공제해왔다. 생활비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어려운 사정에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이 소득구간을 향상시켜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이 지난 학기 70만 원에서 이번 학기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장학재단 측은 “공제금액 상향 조정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이 오른 대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박문정 기자 moon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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