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대 서울총학생회 ‘ABLE’(회장=김태구, 서울총학)이 자치법제위원회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총학은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자치법제 전담기구 상설화’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달부터 ‘자치법제위원회 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김성일, 준비특위)가 발족돼 현재 운영안을 기획하고 있다.

  자치법제위원회 설립의 배경에는 회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깔려있다. 본교 학생사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 2년 전 총학 탄핵사태 등을 겪으며 자치법제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한, 회칙 관련 인력과 자료가 소실된 바 있으며 작년 문과대 학생회 집행부 인준 과정에서도 회칙 적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존재했다. 자치법제위원회는 이러한 혼란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구성된다. 준비특위는 지난 두 달간 설립안과 운영안을 작성했으며 12일과 13일에 걸쳐 두 번의 공청회를 열었다.

  자치법제위원회는 기존의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와는 다르게 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이는 서울총학의 1년 임기와 함께 대부분 활동이 끝나는 특별위원회들과 달리,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준비특위는 ‘총학생회칙 제81조’에 상설 특별위원회에 관한 일반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법제위원회의 업무는 △총학생회칙‧세칙‧규칙의 관리‧정비‧보급 △총학생회칙‧세칙‧규칙에 관한 교육 △중앙운영위원회의 입법 보조 △회칙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 보조 △자치법제 관련 자문 및 요청 대응 등으로 이뤄진다. 자치법제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

  제49대 서울총학생회 ‘이음줄’(회장=이승준)의 경우 자치문제특별위원회(위원장=강민현, 자문특위)가 자치법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다. 김성일 준비특위원장은 “작년 자문특위와 달리 교육과 위원 양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준비특위는 26일에서 31일까지 설립안과 운영안의 최종안을 마련해 4월 1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치법제위원회가 구성될 시 준비특위는 해산된다.

 

글 | 김예진 기자 star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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