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로 인한 구직난,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로 힘들어하고 있다. 3.15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딜레마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으로 제시된 가운데, 실질적인 일자리 여건 개선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300만 원 순 지원금, 장기 대책은 ‘아직’

  이번 3·15 청년일자리대책은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의 가입경로를 전면 폐지했다. 작년까진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취업인턴제 등 정부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수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해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면, 올해부턴 진입장벽을 없애 청년과 기업의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많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가입 청년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통계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이직률이 그 이하 근무한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낮다”며 “청년은 경력으로 인정받는 최소연한인 2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역량을 쌓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시 기업은 기업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경우 기업은 정규직 청년 1명 당 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중 600만 원은 청년기여금으로 적립되며, 300만 원이 기업 순 지원금으로 남는다. 청년 1명을 고용하면 연간 1000만 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확대 개편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선정한 ‘청년친화기업’이라면 연간 500만 원이 추가로 감면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일자리정책사무국 홍정호 국장은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시각에 집중해 중소기업과 청년 요구의 불균형을 줄이려는 시도의 첫걸음”이라며 “위기상황에서의 필요한 조치라고 보지만 장기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절벽 해소, 지원 후가 ‘문제’

  중소기업중앙회가 4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 300개 사의 경영자 중 65%가 이번 정책이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답변했다. 홍정호 국장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 고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900만 원의 지원이 있다면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 고용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현장의 이야기도 나온다.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S 모 전자를 운영하는 사장 김 모씨는 “경기 침체로 일거리 자체가 없어 고용할 여력이 없다”며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 인건비와 노무관리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고용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3년간의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동안에는 이직이 다소 감소하겠지만 3년 후엔 이직을 막기 위해 기업이 임금상승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희(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에 고용을 유도하고, 이후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적 지원으로 경영한계기업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는 현 정책에 대해 “경쟁력 없는 기업을 단기적 지원을 통해 살려놓고 청년을 밀어 넣는 상황”이라며 “기업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보니 청년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글│박문정 기자 moonlight@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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