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널리즘 내 기사표절 문제가 악화되고 있지만 언론계의 인식은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서 대규모 통신사 기사는 물론 소규모 매체의 기사까지 저작권침해 대상이 되고 있다.

 

기사도 보호대상에 포함돼

  기사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통념과 달리 인사·동정·부고 기사 등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를 제외하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시사 보도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지만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저작권이 일부 제한되고 있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의 경우 정당한 범위의 시사 보도 인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안효질(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작성한 기사가 인용한 기사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주가 돼야 정당한 범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당 범위를 넘어서 표절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관계자는 “기사의 경우 저작권침해 판례가 거의 없다”며 “아직까지는 기사의 저작권침해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행’으로 넘겨지는 저작권침해

  저작권에 대한 언론계의 관행과 인식에 대해 언론계 안팎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효질 교수는 “기사 역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며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표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많은 언론사들 간의 관행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기자들 역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언론 업계의 풍토를 지적한다. 한국경제신문 최진순 기자는 “기사표절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졌다”며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것도 작성 기자가 검색을 하다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뿐, 내부에 저작권 전담자를 둬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공급제휴를 맺었을 경우엔 출처 표시 없이 기사를 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도 팽배하다. 실제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방재홍, 인신위)에서 표절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기사의 상당수는 통신사 기사를 출처 없이 전문을 붙여 넣은 경우다. 인신위 관계자는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선 뉴스제공제휴를 맺었더라도 출처 없이 기사 전체를 전재하는 것을 표절로 본다”고 말했다. 제휴를 맺지 않은 언론사가 통신사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도 왕왕 발생한다. 이종혁(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엔 출처를 밝히고 전재했더라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런 사안들을 저작권에 관련한 언론법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인정하는 문화가 우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저작권 보호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받은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이연주 과장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언론사의 저작권침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저작권침해가 있을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뉴스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2017 언론수용자의식조사’에 따르면 인터넷뉴스 이용자의 85.6%는 ‘포털 사이트 첫 페이지의 뉴스 제목을 보고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기사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뉴스를 ‘공짜’로 여기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이종혁 교수는 “뉴스를 공짜로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고 언론인 역시 표절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박규리 기자 cu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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