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널리즘의 확대에 따라 표절, 광고성 기사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이종탁 언론중재위원을 만났다. 이종탁 위원은 “비(非)저널리즘의 행태 ‘근절’에 뾰족한 수가 있겠냐”며 너털웃음을 지어 보였다.

 

- 온라인상 비(非)저널리즘 행태 증가를 어떻게 진단하나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전달수단에 힘입어 소위 ‘온라인 저널리즘’ 시대가 도래했다. 조직 규모에 제한받을 필요 없고, 취재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좁은 영역의 뉴스를 취재해 보도하는 양상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파편화된 뉴스가 증가하면서 뉴스를 공급한 출처에 대해선 인식하지 못하고 내용만 빠르게 받아들이는 뉴스 소비행태가 정착됐다. 이런 소비행태에 따라 뉴스공급을 통한 수익창출이 쉽다고 판단하여 우후죽순 생겨난 매체들이 많다. 뉴스의 공급 방식도, 그 전달 내용도 가벼운 매체들로 인해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저널리즘’ 영역을 지키며 공들여 뉴스를 만드는 매체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변한 것이다.”

 

- 온라인 저널리즘이 언론분쟁의 양상에도 변화를 미쳤는지

  “인터넷 뉴스 환경의 급속한 발달로 언론중재법에서 벗어난 ‘유사언론’이 많이 등장했다. 독자적인 취재를 하지 않고 뉴스를 모아서 가공하는 ‘큐레이션’ 전문 매체나 포털 사이트들은 언론중재법이 규정하는 언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털의 경우 노출되는 기사의 위치를 조절하는 편집행위 역시 언론 행위로 볼 수 있단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될 경우 피신청인으로 출석하곤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유사언론행위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피해구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생기고 있다.”

 

- 유사언론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선

  “우선 언론으로서의 자체적인 게이트 키핑이 가능한 전통 매체를 뒷받침해줄 재정적·사회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게이트 키핑은 내부조직을 통해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걸러서 보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많은 인터넷 언론들은 이런 게이트키핑이 없기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혹은 베끼기 보도들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조회수라는 단순한 양적 통계에 따라 매기던 매체의 가치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방식의 진화도 요구된다. 예를 들면 어뷰징 기사에 의한 조회와 필요에 의한 조회를 다르게 측정할 수 있는 툴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기사 평가 방식이 개선된다면 비저널리즘 행태를 줄일 수 있을 거다.”

 

- 취재윤리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정 정도의 규모를 확보한 언론에는 게이트 키핑 기능을 담당할 데스크가 존재하지만, 그런 기능이 없는 소규모 인터넷매체는 수익창출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하루에 몇십 건의 기사를 무단 도용해 송고하는 매체들에 취재윤리가 인식될 여지는 없다. 이런 경우 몇 명 이상의 기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식의 형식적 제재를 가할 것이 아니라 취재윤리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의 윤리교육을 담보해야 저널리즘 인식을 심게 되지 않을까 한다.”

 

- 심화되는 비저널리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혼탁한 온라인 저널리즘 생태계엔 소비자들의 책임도 있다. 시민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뉴스를 구별해 볼 수 있는 ‘News Literacy’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시민단체 차원의 운동을 통해 올바른 뉴스생태계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사진 | 박규리 기자 cu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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