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8일 소집된 전학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4월 8일 소집된 2018학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김태구, 전학대회)에서 총 3개의 보고안건과 11개의 논의 안건이 상정됐다. 재적인원 100명 중 80명이 참석해 개회한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 인준에 이어 총장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외에도 △특별기구 재인준 △회칙 및 세칙 일부개정 △예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보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산하 특별위원회 보고 안건이 논의됐다.

 

민주적 총장 선거 위한 전학적 결의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제50대 서울총학생회 ‘ABLE’(회장=김태구, 서울총학)의 중집위 인준을 위한 국서별 사업소개가 이뤄졌다. 중앙집행위원장실 산하 교육정책국과 재정사무국을 포함한 6개 국서의 대표들이 운영방향과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핵심은 교육권 운동, 학내 공간관련 문제 해결, 그리고 올 하반기에 예정된 제20대 본교 총장선출과 관련된 사업이었다. 교육정책국은 주요 사업으로 수강신청 제도 개선, 교육권리찾기운동(교육권운동)을 소개했다. 이규상 서울총학 교육정책국장은 “연석 회의체를 구성해 교육권운동의 기조를 공유하고, 그 기조와 의제를 바탕으로 교육권 운동을 매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간자치국에서는 공간백서를 제작하고, 자연계 중문 개방사업 등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총장선거 TF를 구성해 직선제를 통한 총장의 민주적인 선출을 요구하는 ‘이만 총총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었다. 김가영 중앙집행위원장은 “이만 총총 프로젝트는 중집위가 주도하는 사업이며 교육정책국이 중심이 돼 프로젝트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월 총장 선거 대응 TF가 구성됐으며 신입 팀원이 모집돼 9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총장 선출에 대한 학생회의 관심은 이날 막바지에 논의된 ‘총장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결의안 채택’ 안건에서도 드러났다. 올해 12월에 예정된 총장 선거를 앞두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가 꾸려진다. 학생회에서는 줄곧 총추위 중심의 선출 제도를 바꾸고,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생들의 표결 영향력을 높일 것을 주장해왔다. 서울총학이 작성한 결의안은 ‘학생, 직원, 교원 등 대학 구성원의 직접 선거를 통한 총장 선출을 보장하라’는 요구안을 담고 있다. 문수빈 일어일문학과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대표자들이 “이 결의안을 전학대회에서 논의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채택에 동의했고, 해당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학교본부와 법인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별기구 재인준, 총복협만 부결

  서울총학 산하 특별기구 재인준도 논의됐다. 학생복지위원회와 편입생위원회를 포함한 9개의 특별기구 재인준이 가결됐지만 총복학생협의회(의장=서세영, 총복협)는 작년에 이어 재인준이 부결됐다.

  작년 4월 9일에 소집된 2017학년도 상반기 전학대회(의장=이승준)에서 총복협은 활동 내역이 부실하고 기구의 성립목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과문 게재’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1년이 지난 이번 전학대회에서도 총복협은 이와 같은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사업’과 ‘복학생을 위한 편리와 복지 증진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둘 중 어느 사업에도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대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홍지수 서울부총학생회장은 “하나의 특별기구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과 사업이 있어야 한다”며 “2014년부터 과거의 설립 취지에 맞는 기념사업과 현재의 복지 사업 가운데 정확한 답이 없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참관인 채희주(문과대 국문14) 씨는 “복학생으로서 총복협이 복학생 복지에 힘쓰겠다고 한 것이 고마웠다”며 “단체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총복협의 재인준은 결국 부결됐다. 이어진 징계에 관한 논의에서 찬성 47표로 ‘경고 및 총학생회비 예산 50% 삭감’ 징계가 결정됐다. 이승현 노어노문학과 학생회장은 “총복협이 징벌적 삭감을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방향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회칙 및 세칙 일부개정안도 논의

  이어서 총학생회칙과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을 포함한 회칙 및 세칙 일부개정이 이뤄졌다. 자치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은 발족을 주도하던 책임자의 공석과 독립성 문제를 이유로 철회됐다. 해당 폐지안은 찬성 72표로 가결됐으며 개정안의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예결특위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심의도 이어졌다. 박영재 서울총학 공간자치국장은 “단위당 예결특위 파견인원을 ‘최대 2명’에서 ‘2명’으로 바꾸는 조항은 예결특위를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각 단위에서 동등한 인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불가피하게 참여가 어려운 대의원이 있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오갔다. 표결 결과 해당 안건은 부결됐지만, 재심의를 통해 파견인원 조항만 삭제된 뒤 이 외의 개정안은 가결됐다.

 

글·사진 | 김예진 기자 star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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