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석탑대동제 KUNIVERSE’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다. 1일, 교육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요청받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본교를 포함한 각 대학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교 축제 기간에 대학생이 무면허 주류 판매와 주점 운영으로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류 판매를 금지해 대학생들의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처분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를 형성할 것에 대한 협조를 각 대학에 요청했다’고 명시했다. 주세법 8조 1항에 따르면 무면허 주류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면허 소매행위를 할 시 9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일 18차 본교 중앙운영위원회(의장=김태구, 중운위) 임시회의가 소집됐다. 논의 결과 ‘대동제 기간 총학생회원의 무허가 주류 판매 금지에 관한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중운위는 의결 근거로 △무허가 주류 판매의 불법성 △타 대학에서 처벌받은 선례 발생 △주류 판매 시 본교 학생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덧붙여 중운위 측은 “대동제 축제 문화에 대해 학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운위 의결 결과에 따라 각 단위는 주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다른 부스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태구 서울총학생회장은 “올해 축제는 중운위 의결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 축제부터 지역 축제로 바꾸는 등 다채로운 방안을 미리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복금태(자전 경영14) 씨는 “서울총학은 공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중운위 의결을 통해 판매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했다”며 “주점을 포함해 축제를 준비하던 학생회에 혼란을 가져온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축제를 즐길 18학번 신입생들은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김인균(문과대 사회18) 씨는 “적절한 조치라고는 생각하지만, 하필 첫 축제인 올해 규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태구 서울총학생회장은 “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문을 일찍이 받아 논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중운위 의결은 위법 행위를 막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글 | 김예진 기자 star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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