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제기된 본교 국어국문학과 K교수 성 비위 의혹이 성평등센터(센터장=민영 교수) 직권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K교수는 2005년부터 10년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6월 말 성평등센터의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교무처로 송부돼 교원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했다. 현재 총장이 법인이사회에 징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상태며, 법인이사회는 8월 말 열릴 예정이다.

  조사결과에사대위, “K교수를 파면하라”

  성평등센터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3월 말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평등센터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3개월간의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성평등센터 측은 “상당히 오랜 시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서로 연관 없는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이 일치했다”며 “조사과정에서 취합된 증언과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위원이 사건을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어국문학과 사건대책위원회(사대위) 및 학내·외 연대단체는 K교수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사실로 판단한 성평등센터의 결정에 환영을 보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이뤄져야만 향후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며 K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문과대 14학번인 최 모씨는 “피해자는 물론, 향후 진로가 불투명해진 대학원생들을 위해 학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본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교수사회에서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동은 6월 28일 대자보를 통해 “성평등센터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고,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며 “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인권침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징계수위

  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학교에 K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교무처로 송부된다. 이후 교원인사위원회가 사건의 징계를 요구하면 총장이 법인이사회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사실상의 징계 여부와 수위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의 이사와 본교 교원으로 구성된 6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외부위원 1인까지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징계가 의결된다. 징계위는 징계 내용을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총장에게 전달하며, 총장은 징계수위에 대해 수용하거나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징계가 수용된 경우 교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돼 당사자에게 징계 내용이 통보된다.

  핵심은 징계의 수준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한 과거 교원 징계와 관련해 ‘3개월 정직에 머무르는 수위의 징계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사대위는 지난 5월 기자회견과 대자보를 통해 “현행 규정상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는 3개월 정직에 불과하다”며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과실의 중대성에 따라 파면 및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데, 중대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총 다섯 가지다. 이중 파면과 해임은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을 강제로 퇴임시키는 강도가 높은 징계이며, 이 둘은 임용 제한기간과 퇴직급여액에서 차이를 보인다. 파면의 경우 5년 내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2분의 1(5년 미만 재직한 교원의 퇴직급여는 4분의 1)을 감한다. 해임의 경우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3년이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면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다.

  학교본부 차원의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당사자가 교육부에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가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30일 이내에 징계 및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소청심사는 2075건에 이른다.

 

  연구윤리위반 의혹도 제기돼

  한편, K교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연구윤리위반에 관한 의혹도 나왔다. 사대위 측은 “K교수는 지도 학생들에 대한 폭언 및 인격 모독, 연구비 횡령, 대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며 “K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조사위원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는 성 비위 의혹에 해당하는 사안만을 다루기 때문에 센터 측은 “현재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교무처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본부는 “성평등센터에서 이관된 모든 사항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윤리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은 관련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사대위와 학교본부 모두 비공개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인 측은 “현재 학교에서 넘어온 사안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뿐”이라며 “법인이사회가 열리기 전 연구윤리위반에 관한 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전남혁 기자 iamother@

그래픽| 이선실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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