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이 시행된다.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90%이하의 만6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급여를 받게 되었다. OECD 가입국 중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야 아동수당 시행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아동수당 시행은 아동의 권리증진, 아동부양가구의 소득보장, 아동빈곤율 감소 및 예방, 아동부양가구와 아동미부양가구 간의 소득재분배, 출산율 제고 등의 정책적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때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규모, 정책적 효과 등을 예측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어떤 목적을 제시했고, 어떤 정책적 효과를 예측하였을까? 먼저, 아동수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아동수당의 추진배경으로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라고 되어있다. 아동의 권리증진이 아동수당의 도입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 목적이 아동의 권리증진이라면 몇 가지 논쟁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왜 소득하위 90%이하 아동으로 제한하였는가?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에는 0세~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추후 단계적 인상을 하겠다고 했다. 소득하위90%로 제한은 선별에 대한 행정비용을 따지면 선별로 인한 실익이 적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적 틀이 흔들린다며 반대하였지만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득상위10%아동도 마찬가지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 않을까. 향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왜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는가?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은 만18세 이하이다. 아동수당을 시행중인 국가를 살펴보면 적게는 만15세(일본, 호주 등), 소득이 없고 full time 학생일 경우에는 만27세(오스트리아)까지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만6세 미만 아동은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육료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한국의 아동에 대한 급여혜택은 만6세 미만에 집중되고 있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식료품비, 교육비가 높아져 전체 양육비가 많이 드는 상황을 반영한다면 왜 굳이 아동수당 시행을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아동수당의 제도설계를 아동의 권리증진보다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출산율은 가히 걱정할 만한 수준이다.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국가가 유지되려면 2.1명이 돼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그동안 출산율 증가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으나 긍정적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수당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정책당국자 입장에선 내심 기대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아동수당으로 출산율 증가의 효과를 본 나라가 있다. 바로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둘째 아동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율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제도 도입시에는 정책적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목적에 맞는 급여체계를 설정하여야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서라면 보편적 방식으로 만18세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시급한 문제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면 보다 강력한 조치로 출생순위에 따라 급여액에 차등을 주거나, 둘째 또는 셋째 이상의 아동에게만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덧붙여, 아동수당 시행에 재원마련이 어렵다면 조세를 통해 제공되던 아동에 대한 기존 혜택 중 역진적인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큰 성과로 이번 달 첫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 개선·확대되면서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길 기대해본다.

글ㅣ정찬미 숭실대 초빙교수·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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