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전으로 떠들썩한 와중에, 본교생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해 생사가 위태롭다는 참담한 소식이 들린다. 9월 25일 군 복무 중이던 본교생 한 명이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인도를 덮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음주 상태였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흘 만에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사실상 ‘도로 위의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 청원 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음주운전’ 관련 청원이 10여 건 이상 줄을 잇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다수의 유명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이 물의를 일으켰고, 고위공직자들도 과거 관련 이력이 적발돼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나마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치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연평균 2만 건을 넘는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관련통계를 보면, 지난 8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희생자가 5151명이었다. 매해 2만 건 이상의 음주운전사고가 일어나고, 하루에 2명이 사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정에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고의 없는 부주의에 의한 사망사고로 보고, 다만 조금 더 가중처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많은 국민은 음주에 따른 '심실상실'로 형을 감경하거나 초범에 대한 집행유예로 감경하는 것에 반대한다. 오히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수준에 준하여 중형으로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여긴다.

  음주운전 사고의 형량을 낮추는 근거가 되는 ‘주취감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주취감경’ 폐지를 놓고 국회에서 수차례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번번이 논의가 멈춰지고 말았다. 운전의 경우 명확한 선택과 행위가 있기에 이러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정해지는 것은 교통안전 확대뿐만 아니라 음주로 유발된 행위에 책임을 회피하는 세태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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