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가 지난 10월 중순 본교 국어국문학과 K교수를 파면했다. 지난 2월부터 K교수는 10여 년간 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6월 말 본교 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에서는 3개월에 걸친 직권조사 끝에 K교수의 성 비위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다. 성평등센터 조사가 완료되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K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이후 총장이 법인이사회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8월 23일 법인이사회에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법인이사회 이후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K교수는 곧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직위해제란 교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다. 이에 따라 K교수는 2학기 강의에서 배제됐다.

  두 달이 지난 10월 중순, 교원징계위원회는 K교수를 파면했다. 파면된 교원은 5년 내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2분의 1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구체적인 파면 결정 날짜, 상정 안건, 논의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본교 국어국문학과 사건대책위원회(사대위),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원총), 전국 대학원생노동조합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대위는 “학내 성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해준 학교 당국과 교수님들, 학우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파면은 한 사람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대학사회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총은 “신속하게 이뤄진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며 “2차 가해 등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 | 전남혁 기자 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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