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생각하다> 이진경 지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베버는 ‘특정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 라고 정의하였다. 국민복지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왔던 통상적 국가의 정의와는 달라 느낌이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베버의 국가에 대한 정의가 매우 냉철하면서도 본질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경찰력이라는 합법적 물리력과 전쟁억지력을 지닌 군사력에 의존하여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다. 다르게 말하면, 압도적 힘이 먼저 존재하고, 이 힘으로 인해 대내외적 위협이 억제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인 ‘국민복지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최고공동체’ 라는 의미가 와 닿는 것이다. 국가라는 조직이 없다면 힘의 차이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복수 등의 사적 판단에 의한 폭력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홉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공적 목적을 위한 합법적 물리력을 지닌 국가 또한 신이 아니라 인간이 운영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유일한 합법적 폭력기구라는 것을 역으로 말하면 ‘국가 외에는 어떠한 폭력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국가가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인데, 불완전한 이성을 지닌 인간이 이를 운영한다는 것은 물리력의 악용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력자가 공익을 위하여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만을 위해 힘을 유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를 공적 목적만을 위한 합법적 폭력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국가는 결국 인간이 운영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국민을 기만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적단체로 변질될 수도 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국가가 어떠한 한 가지(대체로 이념)를 ‘옳은 것’으로 설정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현실은 매우 편향된 강제력 행사가 되어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에 가장 원론적인 답이지만 끊임없는 비판적 시각만이 국가가 공적 목적만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사는 민주사회는 선거를 통해 권력이 주어지기에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를 지닌 국민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자신들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고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김도영(정경대 행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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