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검색해본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함’(시사상식사전, 박문각)이라는 사전적 정의보다는, 뒤의 설명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4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합헌 판결을 들여다보면, 양심상 결정에 따른 행위가 국가 법질서나 사회 도덕률과 부합되지 않는 때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음은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왔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렇다고 논의가 발전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종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병역법 개정을 요구했고, 입법부는 이에 발맞춰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대체복무제도를 설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런 결정에는 법이론이 근거가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 강제는 본질적 부담을 야기하는 데에 반해, 징병을 통한 국가이익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강제징집 없이도 필요 수준만큼 충족될 수 있다. 이익형량이론에 입각했을 때 국가목적의 달성은 ‘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신호준, 2009.) 종교적 차원도 고려되었다. 종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가가 종교적 이유에서 기반한 국민의 양심적 결정(사실 그것이 개인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을 규탄하고 강제한다면 자유를 최우선으로 세운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집총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전투원의 면모를 갖추라는 요구는 군 전력상으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에 따른 갈등이 일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는 이어져야 한다.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선택에 따른 정당하고 공정한 책임이 수반될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전투분야로서 활용하고, 대체복무기간을 대폭적으로 연장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대체복무제가 ‘책임’에 대한 무게로 작용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선택’은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규도(정경대 정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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