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또다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2004년 밀양 사건 이래로 플랫폼만 바꿔 가며 이어져 온 소년법 폐지 청원은 올해 11월 인천 추락사 사건에 이르러 분노로서 정점을 찍었고, 정부는 응답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형사상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국민이 청원하는 바대로 법 조항에서 존재를 지우기 전까지 소년법은 법조계의 영원한 아픈 손가락이자 토론장에서의 여전한 뜨거운 감자일 것이나, 어쨌건 전국민적 분노에 정부는 응답했다.

  지난 14년간 수차례의 청소년 범죄마다 일어온 회의의 목소리가 지금에서야 일부가 반영된 이유는 하나, 국민 법감정과 사법기관의 의지 간 불일치일 것이다. 국민 법감정은 일반적으로 경범죄에 대해서는 연령을 정상 참작하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불문 무거운 처벌을 말하지만, 사법기관은 형사상 미성년자를 어디까지나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실제 판결에서 판례는 법조문 이외에도 실질적 실효성을 갖는다. 즉, 법적 조항으로서 명시된 바가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처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처벌이 가능함에도 양형 처분을 내린 것과 처벌이 불가능하여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은 같은 결과일지언정 가능성의 차원에서 확연히 다르다. 법원이 가해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달리 내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 당국은 해당 사건에서의 ‘모든 미성년자’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 폐지 요구의 목소리에 불씨를 댕긴 대부분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다. 그러나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판결문 자락의 몇 줄에 언급된 것 외에는 고려된 바 없다. 결과는 늘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한 양형 처분’이었기에.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범죄사건에서는 가중처벌이 원칙이다. 그런데 가해자가 미성년자가 되었을 때, 피해자의 나이는 간단히 무시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 당국은 소년법 적용대상 연령 하향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나아가 이것은 소년법 폐지를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던 조선대학교 정세종 교수의 SNS에 게재된,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문구에 간략히 답하며 마치려고 한다. ‘국민들은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를 바란 적 없다. 단지 법이 말하는 피보호자로서의 미성년자는 진정 무엇인지를 물을 뿐이다. 법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백지연(경영대 경영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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