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의 삶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요즘 많이 나오는 신문기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원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고된 노동환경에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진입하기 때문이다.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대학원생들의 처우를 위하여 입법 지원도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2018년 11월 28일 자로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에서는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을 보냈지만, 학교에서는 반응도 없다. 대학원생을 위한 제도는 대체 어떻게 해야 정착할 수 있을까?

  학교 당국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한다면 적어도 대학원생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는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시정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학교 본부-교수-대학원생 삼자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학원생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5500여 명의 재학 원우들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정진택 신임 총장님께서는 후보자이던 당시의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원생에 관련된 사안들에 집중하셔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인원을 조정하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 또한 공약처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인권센터, 성평등센터의 인원을 확충하고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성평등센터의 경우 상근인원이 턱없이 적어 피해 학생들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둘째, 성폭력, 인신공격 등으로 대학원생에게 피해를 준 교수들에 대하여 빠른 징계위원회 회부로 대학원생들의 불안을 없애야 할 것이다. 피해를 입고도 교수의 보복이 두려워 지도교수 변경을 지체하거나 고민하는 학생들이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 따르면 다수 있다. 학교에서는 응당 고려대학교 가족인 대학원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빠르게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현재는 교원들에 대하여 ‘연구비 윤리 규정’, ‘연구 윤리 규정’이 존재하지만 별도의 ‘인권 및 성 평등에 관한 윤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하루라도 빨리 규정하여 사고가 났을 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정우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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