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백석대 교수·경찰학부

 

현재 의경은 교통단속, 집회 및 시위관리등 다양한 경찰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의경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인구가 급감하면서 국방부는 2020년부터 연간 선발규모가 28000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려는 이 계획에 의하면 의경제도는 당연히 폐지가 된다. 의경의 폐지에 따라 경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전의경 인력을 활용하여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고, 교통단속·방범순찰 등에 요긴하게 활용해 왔다.

  경찰 당국도 의무경찰의 폐지에 따라 경찰인력의 증원과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관리, 방범순찰, 교통단속 등 민생과 밀접한 생활치안 현장에서 의경이 주로 해오던 활동을 경찰관 증원을 통해 대치할 계획이다. 그렇기에 경찰관이 해당 임무를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치안공백 등을 최소화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 당국은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시행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은 자치제경찰제도와 수사권조정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경폐지와 더불어 경찰관 증원발표는 단순히 공공분야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민생치안에 역점을 두어 인권경찰 및 치안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당면과제를 가지고 있다.

  다행히 경찰은 증원된 경 인력의 배치계획을 개략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경찰의 증원된 경찰인력 활용방안을 보면, 매년 증원되는 3700명 중 1700명은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나머지 2000명이 의경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고 한다. 5개년 동안 2만명의 경찰인력이 증원되는데 이중 민생치안을 맡게 되는 1만명은 시민과 접점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지역경찰, CCTV운용 등 범죄 예방에 6000, 수사 및 교통에 1800, 사이버 및 과학수사에 1400, 아동 학대 및 성폭력에 800명이 각각 투입된다. 나머지 1만명은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되며 100개 부대가 신설될 계획이다. 경찰관기동대는 기존 50개 부대에 100개 부대가 늘어나 총 150개 부대를 운영하면서 집회 및 시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향후 5년간 단계적 의경 인원 감축외에 상설부대와 다양한 소부대로 구성된 의경 인력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축소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수립된 상태이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의경감축 실시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계획 수립 시 의무경찰의 본래 설치목적과 예산감축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과적인 감축-폐지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의경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해서 증원하는 경찰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재배치계획이 수립되어야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순히 인력재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수요에 따른 적정 소요인력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적정한 경찰 인력규모를 판단할 때는 성과측면에서 범죄에 최대한 많이 대응해야 한다는 점과 비용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경찰관 수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현실적·예산적인 측면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과는 다르게 조직 내부적 이윤이나 성과가 아닌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관의 범죄억제 효과를 고려하여, 측정 가능한 검거라는 성과 외에 드러나지 않는 범죄억제가 가져오는 예방적 효과도 규모산정에서 고려해볼 요소이다.

  경찰의 치안공백 최소화와 효율적인 인력재배치를 위하여 제언하자면, 먼저, 향후 의경이 근무하는 상설부대 인력 및 부대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의경부대는 180개 중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치안수요량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대 통폐합을 추진하여 업무 효율화와 예산절감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532개에 달하는 소단위 의경부대에 대한 합리적인 감축계획이 수립되어야 새로이 증원한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단위 의경부대는 그 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거법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동법이 규정한 업무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의경 인력이 경찰청의 편의 위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의경감축 실시계획 수립 시 부대 유지 필요성이 적은 부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감축 및 폐지 조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경찰 당국의 계획에 따르면 증원된 경찰인력중 절반인 1만명이 경찰관기동대에 배치되며 100개 부대가 신설된다고 한다. 하지만 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기동대의 규모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금까지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방식이 인해전술식으로 다수의 경찰을 배치하여 진압작전을 방불케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갈등과 폭력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문제제기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이 진압과 통제의 방식에서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집회시위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관기동대의 규모와 숫자를 줄이고 남은 경찰인력은 대민접점부서에 추가로 배치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시한다면 경비의 민영화와 아울러 수사의 민영화 일환으로 민간조사업법(탐정)의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률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경찰인력의 집중과 선택의 폭을 넓혀 경찰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경찰의 현장대응능력이 향상돼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경찰증원이 인권경찰로의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경찰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해 본다.

 

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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