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연출된 사진입니다

  “아, 40분이나 남았네. 동네 친구 하나 있음 딱인데.”

  소셜데이팅 어플리케이션 ‘틴더’의 광고 문구다. 소셜데이팅 앱이 급부상하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만남이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소셜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과 친구가 돼 취미를 공유하고 진지한 인연을 이어간다. 소셜데이팅 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다양화되고 있고, 한편에선 이에 비례해 부작용도 파생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셜데이팅 앱 찾는 젊은 층

  젊은 세대들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소셜데이팅 앱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소셜데이팅 앱의 실사용자는 92만 명에 달했다. 소셜데이팅 앱 ‘아만다’ 박호식 매니저는 “소셜데이팅 앱의 주요 타겟층이 모바일에 익숙해져 있는 2,30대인 만큼 소셜데이팅 앱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셜데이팅 앱은 젊은 층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효율적인 만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소셜데이팅 앱 ‘이음’이 작년 회원 1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회원의 45%는 지인에게 소개팅을 부탁하기 부담스러워서, 30%는 일상에서 연애 대상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소개팅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희(경영대 경영16) 씨는 “평소에 주변에서 이성 친구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 소셜데이팅 앱을 사용했는데 앱에서 부담 없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소셜데이팅 앱 ‘글램’ 박은주 매니저는 “나에게 적합한 상대를 방대한 범위로 손쉽게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소셜 데이팅 앱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대중미디어를 통해 소셜데이팅 앱을 접하는 경우도 많다. 소셜데이팅 앱은 tvN 예능 <내 딸의 남자들>과 드라마 <남자친구>를 비롯한 각종 방송뿐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광고로도 자주 등장한다. 강 모씨는 "모바일에서 광고를 접하고 앱을 이용해 괜찮은 사람이나 가볍게 만날 친구를 찾아보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명길 사이다연애 상담소 대표는 “미디어에서의 소셜 데이팅 앱의 등장은 대중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신뢰와 안정성의 확실히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열한 경쟁 속 차별화 시도하는 앱

  소셜데이팅 앱 시장 규모는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소셜데이팅 앱이 2018년 상반기 비게임 앱 부문 매출 2위에서 5위를 모두 차지했다. 현재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소셜데이팅 앱의 개수는 200개 이상이며 올해 소셜데이팅 앱 시장 규모는 2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경쟁자가 쏟아지는 시장 속에서 소셜데이팅 앱은 각자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소셜데이팅 앱 ‘아만다’는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의 약자로, 국내 최초로 합격/불합격 시스템을 도입해 이슈된 바 있다. 이용자들에 의해 직접 평가를 받은 후 특정 점수 이상 받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아만다’ 박호식 매니저는 “이용자들이 직접 심사하는 시스템을 통해 소개팅 서비스의 핵심인 ‘가장 좋은 사람과의 매칭’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특정 층을 겨냥한 어플리케이션도 눈길을 끌었다. 기독교인을 위한 소셜데이팅 앱 CCM(Christian Couple Making)은 같은 종교를 가진 대상만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CM 조웅환 대표는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고 싶지만 같은 교회에서 이성친구를 만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넓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셜 데이팅 앱 CCM 사용자 최 모씨는 “같은 종교를 가졌다는 전제가 있으니 종교적 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소개팅 앱 ‘당돌한 소개팅’의 경우 이혼한 남녀를 대상으로 재혼을 목표로 한 소개팅을 제공하고,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소개팅 앱도 등장해 서비스하고 있다.

 

  부작용 빈발하는 소개팅 앱, 대책 요구돼

  소셜데이팅 앱의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을 겪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셜데이팅 앱이 운용하고 있는 현금결제 시스템이 사용단계마다 지속적인 결제를 유도한다는 불만이 대표적이다. 소셜데이팅 앱 ‘A’ 사용자 윤 모씨는 “소셜데이팅 앱에서 마음에 들었던 이성의 기본 사진 외의 사진을 보려면 처음 낸 가격의 두 배를 지불해야 했다”며 “게다가 사진 이외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 결제를 해야 해 계속해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소셜데이팅 업체 측은 과금 단계를 최소화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추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현금 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램 박은주 매니저는 “이용자들의 지적에 깊게 공감하며 앱의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수정했지만, 수익 구조상 추가결제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소셜데이팅 앱을 이용한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응답자의 49.8%가 “앱을 사용하다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그 중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가 16%였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조건만남 문자를 포함한 원치 않는 연락에 시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소셜데이팅 앱 측은 신상 허위기재나 타인 정보 도용 등을 방지하도록 실명인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한 소셜데이팅 앱은 실명정보 위탁기관을 통한 실명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음’ 강지은 매니저는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앱들은 허술한 인증 절차로 부작용의 위험이 크다”며 “엄격한 본인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을 필터링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법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타인의 사진과 정보를 도용해 소셜데이팅 앱에서 활동하거나 신분을 위장해 만남을 가진 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2016년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소셜데이팅 앱에 가입한 20대 여성은 ‘도용은 맞지만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 정도 김병재 변호사는 “소개팅 앱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허위 기재나 과장이 일어날 수 있다”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글 | 이다솜 기자 romeo@

사진 | 한예빈 기자 l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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