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인터넷신문의 역사는 중앙일보가 조인스닷컴을 서비스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된다. 햇수로 25년이니 웬만한 대학생은 종이신문보다 인터넷신문에 더 익숙하기 마련이다. 일상용어로서 인터넷신문은 친숙하다. 인터넷 접속이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의 뉴스 이용 대부분은 인터넷신문에 의존한다. 개인이 사용하는 디바이스나 플랫폼이 다를 뿐이다. 국내외 많은 데이터나 문헌은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얘기한다. 영향력의 크기나 세기에 대해선 동의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고민의 지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매체를 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대통령령, 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은 제2조(인터넷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제1항 제1호)해야 하고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제1항 제2호)해야 한다. 결코 까다로운 기준이라 할 수 없다. 인터넷신문만큼은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

  일부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신문법시행령’에 근거해 인터넷신문으로 본다. ‘신문법’의 “신문사업자”(제2항 제1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제2항 제2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제2항 제3호)”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다. 즉 이들은 신문, 시사잡지, 뉴스통신 등 오프라인 언론매체에 기반을 둔 소위 종속형 인터넷신문로서 언론사닷컴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 인터넷신문은 종이신문과 마찬가지로 등록해야 한다. 인터넷신문 등록이 시작된 2005년 말 현재 286건에 불과했던 인터넷신문 등록 건수(‘인터넷뉴스서비스’ 포함)는 2018년 말 현재 8172건(인터넷신문 7893건, 인터넷뉴스서비스 279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종이신문 등록 건수는 2018년 말 현재 3258건(일반일간신문 305건, 일반주간신문 1215건, 특수일간신문 40건, 특수주간신문 1698건)으로 인터넷신문에 크게 못 미친다. 물론 등록한 모든 인터넷신문이 등록 요건에 맞춰 정상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볼 순 없다. 이는 종이신문도 마찬가지다. 아무튼 절대수치가 종이신문을 압도하는 것은 분명하다. 뉴스 생태계의 진화 방향, 시민의 뉴스 이용행태 등을 감안하면 인터넷신문 수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수적으로 뉴스 생태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운영 실태다. 물론 경영 측면에서 안정적인 인터넷신문이 없진 않다. 사회적 이슈와 여론을 이끄는 인터넷신문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건강한 인터넷신문이 소수라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신문산업에서 인터넷신문 대 종이신문의 매출액 비율은 약 13% 대 87%고 종사자 수는 42% 대 58%다. 신문산업에서 인터넷신문 수가 종이신문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수치다. 이러한 영세성은 인터넷신문의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다. 인터넷신문 중에서도 오프라인 종속형 인터넷신문보다 온라인에서만 서비스하는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영세성이 더 심각하다.

  온라인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기사와 광고에 대한 본격적 심의는 자율규제기구인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데, 자율규약 참여에 서약한 인터넷신문사를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사심의 결과에서 가장 많은 위반조항은 표절 금지(43.8%)였다. 기사와 광고의 구분(38.6%)과 출처의 표시(13.3%)도 상당한 비율이었다. 이들 3개 위반 조항의 비율이 전체 위반의 95% 이상이다. 광고심의 결과에선 허위․과장 표현이 67.8%로 가장 심각했다. 다음으로 저속․선정 표현(17.5%), 유통금지 재화(6.4%), 플로팅 광고(2.4%),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미제공(2.3%) 등이었다. 광고로 인해 기사를 보기 어렵다는 시민의 불만이 많다. 2018년 6월 인터넷신문위원회는 450개 가입서약사의 PC 및 모바일 페이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PC 페이지에선 1개 인터넷신문 당 평균 약 13.2개 광고가, 모바일 페이지에선 약 7.4개 광고가 기사와 함께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터넷신문의 문제점을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심의 및 조사 결과에서 고스란히 볼 수 있다.

  최근 인터넷신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어뷰징 기사, 광고성 기사, 강제적 광고 노출, 선정적 콘텐츠 제공, 사회적 양극화 및 갈등의 원인 제공 등 저널리즘의 원칙 및 윤리에서 벗어난 행태가 다수 지적된다. 사실 이러한 지적은 인터넷신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종이신문, 방송, 인터넷 미디어 등 우리나라 전반적 언론에 대한 시민의 평가다. 인터넷신문에만 국한돼 얘기하자면,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가 이러한 문제점을 심화시켰다는 데 대체로 동의할 수 있다. 물론 낮은 뉴스 품질의 원인을 수적 증가로만 설명해선 안 된다. 다른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신문도 공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익을 쫓는 특별한 조직이다. 인터넷신문 역시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온다. 광고 시장이 급격히 커지지 않는 현실에서 인터넷신문의 급격한 증가는 파이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신문의 경영이 안정적일 수 없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의 존재 가치는 분명하다.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복무한다는 거창한 구호가 인터넷신문에도 해당된다. 최근 녹록치 않은 언론 상황은 더욱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찾게 만들고 있다. 다른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신문의 존재 이유 역시 시민이다. 시민이 있기에 인터넷신문이 존재한다. 인터넷신문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임받았다. 이로써 인터넷신문의 언론 자유가 보장된다. 시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 사회를 감시하는 인터넷신문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구성요소다. 사기업으로서 사익 추구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지만, 시민사회,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지금까지 보도 행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는 낮다. 인터넷신문 신뢰도도 마찬가지다. 시민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사회를 본다. 지금은 이 창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신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경험하지 못한 사회현상이나 이슈에 대한 인식은 인터넷신문 보도에게서 큰 영향을 받는다. 인터넷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의미한다. 낮은 사회 신뢰는 사회 통합과 발전에 걸림돌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인터넷신문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이제 인터넷신문이 저널리즘 품질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다. 인터넷신문을 거부하고 뉴스를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 등으로 옮아가는 시민이 많아지는 현실을 보면, 지금이 인터넷신문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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