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먼저 살해를 하고, 총알은 그 다음 이다.” 폴란드의 작가 Adam Michnik이 한 말이다. 고대신문 320일자에 게재된 기자칼럼 <익지 않은 사과는 쓴 맛일 뿐>이 불러왔던 논란에 대해 짧게 쓰고자 한다. 해당 칼럼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혐오 또한 하나의 의사표현으로, 민주사회에서의 토론장에 있어 의사표현 그 자체를 억압하려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틀은 토론으로 이루어지며 이의 전제가 언론의 자유에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유명한 히어로 영화에서도 언제나 얘기하듯, 모든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특히 발언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누가 정하는가 등의 문제는 권력의 행사에 있어 고금을 통틀어 가장 주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주장한 것 중 하나는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활판 인쇄술이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기술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언어 장벽 등을 통해 경전의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던 측은 개혁론자를 이단으로 낙인찍어 사회공동체에서 몰아내려 하거나 아예 전쟁을 통해 제거하고자 했다.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 주류 담론에 대해 내 목숨을 걸지 않고서도 다른 의견을 꺼내들 수 있기 위함임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사례다.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의 제20조에서는 이 자유권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쟁을 위한 선전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증오의 고취가 그 대상이다. 이 선전과 고취의 주체는 누구인가? 사회적 소수파가 이를 실질적으로 고취할 수 있는가? 어렵다는 것이 자명하다. 권력을 쥐고 있지 못하기에 이들이 설사 그러한 의도로 발언한다더라도 쉽사리 진압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파의 그러한 주장은 쉽게 진압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발언은 은연중에 장려되는데, 이를 통하여 소수파에 대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통제는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모두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제어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물론 혐오 발언이라는 것의 종류는 다양하며, 늘 그것이 권력행위라고 받아들여질 것이라 가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맥락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대학이라는 이 세계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또한 작은 사회라는 것이다.

  고대신문은 그리고 그 사회의 공식 언론기관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 위상이 이전보다 축소되었더라도, 기자와 매체에는 일개 개인보다는 당연히 큰 윤리 내지 책임이 요구된다. 고대신문이 향후 이번 경험을 잘 복기하고 자신들이 지닌 발언권력의 무게를 잘 생각하여 독자들에게 언제나 사랑받는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

 

최민석 대학연구네트워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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