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제약회사에 취직했다던 지인의 오빠 이야기를 들었다. 취업한 당시의 부푼 기대감과는 달리 요즘엔 울며 겨자 먹기로 주말까지 출근한다는 거다. 저번 주부터 시행된 52시간 근무제때문에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지만, 나름의 대안으로 출입 카드를 찍지 않은 채 출근해 밀린 업무를 처리한다고 한다. 위에서 지시도 없었고, 자발적이지도 않지만, 그는 이번 주말도 회사에 반납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근거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직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시스템 재정립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작년 7월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후 3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52시간 근무제는 41일 본격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선까지 다가왔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더할 나위 없다. ‘저녁이 있는 삶’, 얼마나 좋은가. 직원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사업장의 업무 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꼼수 근무, 재택 근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직 먼 듯하다.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은 그대로인데 일할 시간만 줄었으니 측과 측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다.

  집중 근로가 필수인 IT업계, 건설업체, 제조업체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며 호소하고 있다. 그나마 대책이라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법안 또한 여야 간의 불필요한 실랑이로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인 만큼 노동자와 고용인 관계없이 어려움에 허덕인다. 이에 정부는 직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 중 17곳의 처벌을 또다시 유예했다. 제도의 문제를 알면서도 처벌하지도, 개선하지도 않으려 하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근로시간 단축임금 축소고용 확대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한 52시간 근무제는 역행하고 있다. 취업률은 줄었고, 최저임금은 올랐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이뤄진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원래 목적이었건만, 청와대 게시판의 일을 더 하게 해달라는 청원은 오히려 늘었다. 정부가 책상 앞에서 꺼내는 정책을 위한 정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김예진 문화부장 si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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