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TV'유튜버는 퇴사 후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 | 유튜브 나름TV
'나름TV'유튜버는 퇴사 후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 | 유튜브 나름TV

  취미활동의 일부로 여겨지던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은 근래에 들어서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2016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은 1인 크리에이터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등록했다. 이번 달 조사된 취업포털 커리어의 설문에선 응답자의 96.5%유튜버도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라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1인 크리에이터가 직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며 겸직(兼職)’을 문제 삼는 직종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회사 눈치에 쩔쩔매는 직장인 유튜버

  대표적인 인기 콘텐츠로 떠오르는 직장인 유튜버는 대개 회사 생활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촬영하거나,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의 콘텐츠를 진행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설문 결과 직장인 중 77.1%가 직장인 유튜버에 대해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서(55.5%)’, ‘부지런한 자기계발의 영역이라 생각해서(32.7%)’ 등을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는 직장인 유튜버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실제로 최근 들어 회사의 압박으로 인해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중단하게 된 직장인 유튜버들이 늘어나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실제로 인기 유튜버 나름TV’의 경우 대기업을 다니다 상사의 압박으로 퇴사하게 된 사연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겸업을 막는 법적조항은 없다.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에도 겸직과 관련한 항목은 없으며, 2001년에는 근로자의 사생활에 속하는 업무 외의 겸직행위까지 회사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주요기업들의 대다수는 자체 사내규칙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권태현 공인노무사는 회사는 직장질서를 바로잡을 업무지시권이 있고 사원은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근로제공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겸직에 대한 합리적 제재는 있을 수 있다문제는 그 제재가 기업마다 천차만별이고 일관성이 없어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최근엔 직장인의 유튜버 활동이 급증하면서 더욱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을 통해 유튜버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원의 겸직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제한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직장인의 유튜버 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며 직장인의 디지털 투잡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권 공인노무사는 한국도 직장인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또 겸업에 해당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유튜버 활동을 겸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 또한 마련돼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공무원의 겸직, 문제없을까

  법적으로 겸직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특히 최근 인기몰이 중인 쌤튜버(교사 유튜버)’를 바라보는 시각이 분분하다. 4교육부 교사 유튜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사 중 934명이 유튜버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제64(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지 못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교사의 유튜버 활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처럼 겸직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에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교사 유튜버들의 활동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크리에이터 활동을 영리 목적의 겸직으로 보기에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유튜버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널 구독자 1000,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하는 콘텐츠의 범위와 구체적인 겸직 허가 기준을 담은 복무 지침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공표할 방침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교원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일반 국민들의 오해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혼란도 많았다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과도한 유튜버 활동으로 업무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재할 방침이라 밝혔다. 명확한 지침을 설계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공익적 목적의 교육 유튜버를 장려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박진웅 기자 que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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