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식 호남대 교수· 건축학과
김흥식 호남대 교수· 건축학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당면한 개인 간의 문제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화두이기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1516년 전인 2000년대 초반에 층간소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시절이 있다. 최근에 발생한 이웃 간의 살인, 방화에 준하는 사건들이 그 당시에도 발생했고, 한동안 온 나라가 층간소음문제로 시끄러웠다. 이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상하층간 바닥충격음(경량,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이 2005년도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주택법에 명시되어 신축 공동주택에 강제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이미 그 성능이 입증된 쾌적한 난방방식인 온돌난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슬래브위에 100mm이상의 두꺼운 온돌 구성층을 더 갖춰서 슬래브 위에 카펫만을 설치한 서구 선진국 공동주택에 비해 어린이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에 훨씬 유리한 바닥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층간소음은 또 다시 사회적인 난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현상은 왜 계속 반복되는 것인가?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는 답답해 하지만,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지, 이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첫째, 층간소음의 중요 요소인 소음발생원을 제어하기 위해서 생활행위 규제와 공동체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전국에 소재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총 주택의 60.6%(2017 통계청 기준)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동주택은 혼자만이 활용하는 공간이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인 만큼 이웃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 돼야 한다. 미국 뉴욕의 경우에는 아파트 소음으로 3회 경고를 받은 후 위반 시 강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독일에서는 연방질서 위반법에 의하여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 배출은 위법으로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국은 청정이웃 및 환경법에 의하여 해당 기준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호주는 입주 시 계약에 의해 소음에 관한 규제 사항을 위반 시 법적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우리는 공동체 개념을 너무 무시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틀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한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발생행위 자제와 문제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관리규약이나 운영규칙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관련 규제법을 제개정하여 엄격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동체 의식 개선을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현행제도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전달메커니즘을 제어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및 기술개발 로드맵 설정과 실행이 필요하다. 층간소음에 대한 개념 차이로 국토부와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준과 측정방법이 상이하게 적용돼 민원인들 사이에선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법규가 시행된 2005년 이전에 준공된 기존아파트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이 부족하고, 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관련연구기관 및 학계, 관련 학협회와 건설업체 등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정책과 기술개발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살인과 방화 등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관련 법기준을 강화하는 등 우리는 단기적이며 말초적인 처방대책을 찾느라 요란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해결될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결 못할 문제도 아니다.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지대책을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차분히 찾아 나간다면 층간소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 층간소음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답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