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화경북대 교수·조경학부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그나마 자연을 체험하고,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도시공원이다. 더구나 요즘 같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산책, 운동, 휴식, 피서, 자연체험 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찾는다. 이렇듯 도시공원은 도심 속의 허파로서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071일부터 공원일몰제시행이 예정돼 있다.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만 해 둔 채 2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의 자격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전국 약 2만 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들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며, 대상면적은 약 340로 서울시 전체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2.8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대구시 역시 5.9로 감소하는 등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인 9를 한참 밑도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현실성 있는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다. 수십조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공원의 조성사업비를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지자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해제가 예상되는 공원부지 가운데 사유지 면적은 약 40.3정도로, 매입비는 약 11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대구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중 사유지 면적은 약 9.9정도이며, 매입비는 약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을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충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대구시에서는 꼭 필요한 부지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범어공원 등 20개 공원, 61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우선관리지역에 필요한 총사업비만 해도 약 865억 원으로 추정되어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구역 중 하나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해당 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장은 3년 내에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재정부족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해제대상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3년의 유예기간이라도 확보하여 보상시기를  늦춤으로서 순차적으로 토지를 보상해 나갈 수 있다.

  셋째, 토지소유자와의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공원의 보존이다. 이를테면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를 5년간 임대하여 부족한 편의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여 현재와 같이 녹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계약기간 동안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면세 혜택 등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해 줄 수 있다.

  넷째, 민간공원화 사업의 추진이다. 민간 사업자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매입한 후, 70% 정도는 공원부지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주거 및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무리 훌륭한 대응방안 및 제도라 할지라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서울시민의 85%이상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타 시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후세대를 위한 도심 속의 중요한 휴식공간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도시공원을 공원일몰제로부터 보전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지금이 도시녹지 보존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다시 한 번 공원일몰제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이 재차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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