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김성도(문과대 언어학과) 교수가 대학원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강제로 편취한 사실이 인정돼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심 판결에서 감형된 것이다. 이에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른 당연퇴직을 면하면서 그의 복직 여부는 8월 중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정우, 원총)와 언어학과 학생회(회장=조율),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김 교수가 갑 질과 폭언을 일삼았다며 복직에 반대하고 나섰다.

 

학생인건비 유용에 벌금형

  김성도 교수의 편취 행위는 한국 연구재단의 감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한국연구재단은 2016년과 2017년 사이 김 교수 연구실을 두 차례 감사했다. 감사 과정에서 김 교수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한국연구재단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교수를 20113월부터 201412월 까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한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김 교수는 201811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교수는 학생연구원 13명의 인건비를 공동기금 관리명목으로 3년 동안 총 139회에 걸쳐 편취했다. 범죄 금액은 총 7348만 원에 달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등이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연구비 관리를 담당하는 본교 산학협력단은 인건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착취로 간주돼 공동관리가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해 201962심 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동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학생연구원들과 본교 산학협력단에 편취금을 모두 반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과거 김 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A 씨는 김 교수가 공동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대학원생들 해외 출장비, 해외 석박사 초청비 등에 사용한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교수는 검찰이 기소하자 편취한 돈을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줬다. 이 외에도 법원은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점 오랜 교직 생활을 하며 학문 연구에 성의를 다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삼았다.

 

잦은 폭언과 갑질에 시달려온 학생들

  벌금형이 확정되자 학생들은 김 교수의 폭언을 비롯한 갑질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교수의 지도 학생이었던 A 씨는 주로 연구 과정이나 논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폭언을 많이 들었다그분(김 교수)은 평소에도 화를 잘 참지 못 하는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도학생 B 씨와 C 씨도 김 교수의 폭언을 지적했다. B 씨는 김 교수는 교묘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괴롭혔다학생을 장애인에 빗대어 모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교도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C 씨는 업무 시간 이외에 오는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으면 엄청난 폭언을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김 교수의 개인 업무 지시를 지적하는 학생도 있다. 김 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D 씨는 과잉 노동은 일상이었다교수 개인 업무를 지도학생에게 시키는 일도 빈번했다고 말했다. C 씨 역시 교수의 잡무를 돕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경우도 허다했다며 피해 사실을 설명 했다.

  김 교수는 학생연구원들이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한국연구재단의 감사 과정에서 김 교수는 학생 연구원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B 씨는 한국연구재단 감사가 개시되며 김 교수로부터 내부이체를 정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거짓 자료를 담은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D 씨는 거짓 행위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학생에겐 폭언을 하고 연구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 결정에 달린 복직 여부

  김성도 교수의 복직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달렸다. ‘사립 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을 받는 교원은 당연퇴직 처리된다. 하지만 김 교수의 경우 검찰이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돼, 8월 중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복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징계 절차를 담당하는 본교 교무팀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본지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복직 가능성이 열리자 김 교수의 복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어학과 김모 씨는 우리 과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하고 학생들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원총은 대학원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연구비를 가로챈 교수가 복직한다면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인권 침해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김 교수가 복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3일에는 원총, 언어학과 학생회, 피해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출범했다. 신승엽 원총 부회장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응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율 언어학과 학생회장은 공대위에서 징계를 포함한 여러 요구를 집약해 학교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이 사건이 계기가 돼 대학원 내에 만연한 갑질 문화를 해결하는 경종을 울리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민주 기자 itz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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