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계약직 교직원을 중심으로 작년 1025일에 결성된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학교 2지부(지부장=황성관, 직노 2지부)는 현재까지 학교와 어떤 교섭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측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담당하는 총무처 인력개발부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전국 대학노동조합 고려대학교 지부(지부장=김재년, 직노)는 학교와 교섭할 권한이 있지만 직노 2지부는 그렇지 않다학교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직노 2지부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 다. 이에 직노 2지부는 직노와 직노 2지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인 복수노조 관계가 아니다라며 학교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교섭 응할 의무 없다"는 학교  

  본교 교직원은 직원인사 규정에 따라 총장발령직 I직군과 부서장발령직 직군으로 나뉜다. 직노는 일반직(I)(정규직)으로, 직노 2지부는 일반직()(무기계약직)과 지원직 ()(비정규직)으로 구성돼있다.

  201811월부터 직노 2지부는 교섭과 조합비 공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학교는 거부했다. 총무처 인력개발부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1782, 2011.9.15.)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조는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직노와 직노 2지부는 복수 노조인데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가 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직노 2지부는 단체교섭과 단체 협약 체결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본교의 경우 직노 2지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83월 직노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됐다.

 

노동계 “2지부 교섭 참여 가능해

  직노와 직노 2지부가 소속된 전국 대학노동조합은 직노와 직노 2지부는 복수노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김병국 정책실장은 직노와 직노 2지부는 복수노조가 아니라 같은 상급단체(전국대학노동조합) 밑에 있는 두 지부라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두 지부가 서로 구별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황성관 직노 2지부장은 현재 체결된 단체교섭은 고려중앙학원과 직노가 맺은 것이 아니라 고려중앙학원과 전국대학노동 조합이 맺은 것이라며 전국대학 노동조합에 함께 속해 있는 직노와 직노 2지부는 모두 교섭에 참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또한 행정해석 과정 중에 직노와 직노 2지부가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노와 직노 2지부는 전국대학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이다라고 서울 2019 단위7’에 판시한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이후인 8132차 임금교섭에 참석한 황성관 직노 2지부장은 학교 측에 직노 2지부의 법적지위와 교섭참석이 가능한 근거를 설명했지만 학교 측의 입장이 바뀌진 않았다실질적인 임금교섭은 하지 못하고 직노 2지부의 참석 적법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현재 직노 2지부의 교섭 가능 여부에 대해 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 A씨는 현재 체결된 교섭은 직노와 직노 2지부의 상급단체인 전국대학노동조합과 고려중앙학원 간 단체교섭이기 때문에 직노 2지부가 임금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두 직노가 복수노조 관계라 하더라도 직노 2지부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학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36956, 2017.10.31.)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생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용재 기자 ildo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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