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사팀이 고려대 대나무숲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졸업요건 관련 문제를 파악한 뒤 신속히 해결했다. 824일 청각장애인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가 고려대학교 대나무숲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본교의 공인외국어인증졸업요구조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청각장애인은 공인외국어 시험의 듣기 영역을 응시하기 어려워, 각 학과가 비장애인 기준으로 요구하는 성적 조건을 충족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게시물을 접한 본교 학사팀은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공인외국어 인증 성적은 본교의 졸업요건 중 하나다. 학생들은 과에서 지정한 점수를 넘어야 공인외국어 인증 졸업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례로 TOEIC의 경우 대부분 학과에서 650점이 넘어야 인정해준다. 특수교육대상자도 비장애인 학생과 같은 점수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마련된 공인외국어 인증 졸업요건을 특수교육대상자가 만족시키긴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점수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았다. 김정운 서울캠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연장된 공인 외국어 시험 시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공인외국어 점수를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교는 공인외국어 시험 응시가 힘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계절 학기마다 졸업요구조건 대체영어강의를 연다. 하지만 계절학기에 대체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장애학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육대상자 A 씨는 신체적 문제 때문에 방학 중에 학교에 오기 힘든 학생도 있을 것이라며 공인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대체강의를 수강하게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운 위원장 역시 대체 강의는 계절학기에만 열려 많은 학우가 불편해하고 있다차라리 학기 중에 공인외국어 인증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를 파악한 학교 당국은 장애 학생에게 공인외국어 인증 졸업요건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규정(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조 제36)에 의하면, ‘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외국어 인증 졸업요건 면제가 가능했다. 이 중 제3호가 특수교육대상자다. 모든 장애학생은 아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공인외국어 인증 졸업 요건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장의 인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다. 따라서 본교는 제3호를 특수교육대상자에서 장애학생으로 변경한 뒤, 장애학생(본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등록된 학생)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공인외국어 인증 졸업요건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정승환 교무처장은 장애학생 중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학생도 많아서 면제 대상을 장애 학생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제3호의 명칭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9월 중으로 학교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10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 측은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조옥형 학사팀 과장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익명으로라도 고려대 대나무숲에 이 글을 제보한 학생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을 확인한 후 문제 해결에 나선 이한상 총무처장은 게시물을 보자마자 교무처장께 전달했다교무처장님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 itz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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