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비전임교원·강사 임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학교 측은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갈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강사법으로 비전임교원·강사 채용 절차가 복잡해진 만큼 임용에 걸리는 시간은 더 늘었다. 강사법 도입 전까지는 비전임교원과 강사는 학과에서 채용하고 본부에서 승인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전임교원 수준의 까다로운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개채용 절차가 새로 도입됐다. 강사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강사 채용 과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비전임교원·강사도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뽑도록 한다. 유지석 교무팀 과장은 이전에 비전임교원과 강사는 학과에서 먼저 연락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채용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공개채용이 도입돼 비전임교원·강사가 지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학교 입장에서는 채용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강사법의 법제화가 늦어진 것도 학교 측이 교원 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다. 강사법에 따라 교원 임용을 진행해야 하는데 강사법 시행령과 매뉴얼이 늦게 배포돼 임용 과정도 지연됐다. 교육부는 64일에 강사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운영매뉴얼을 함께 현장 배포했다. 유 과장은 교원 임용을 3월부터 실시했다면 임용이 늦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시행령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공개채용이 도입되며 채용 이후 임용을 포기하는 지원자가 늘어 교원 임용 절차가 더 늦어지기도 했다. 다른 학교에 임용돼 본교 임용을 포기하는 비전임교원과 강사의 수는 늘었는데, 교원 임용 과정이 뒤로 밀려 대처할 시간은 촉박해 난항을 겪은 것이다. 임금님 교무팀 과장은 강사법 시행으로 비전임 교원·강사를 뽑을 때도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빈자리의 발생으로 급하게 교원을 구하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가 수시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서 그만큼 시간이 더 지체됐다고 전했다.

 학교는 교원 임용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연결돼있는 만큼,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교원 채용이 늦어지면 수강신청 기간 담임 교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등 학생들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용재 기자 ildo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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