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다. SNS로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적 영역을 넘나들며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곤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무심결에 자신들의 생각을 필터링 없이 서술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영역에 들어갔지만 실재(實在)로서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플러들이 악플을 쓰는 이유는 익명성에 의해 책임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자극적인 댓글을 쓰면서 남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 익명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없앴고 그들은 거침없이 더욱더 자극적인 글을 쓰게 되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악플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이 필요로 되는 제도다. 하지만 2007년 정보통신망법으로 시행되다가, 선거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다.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조금은 거를 수 있었을지는 모른다. 2009년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을 때 쓰인 서울대 우지숙 교수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게시판 내 글쓰기 행위 및 비방과 욕설의 변화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살펴보면,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통한 욕설과 비방은 수치가 살짝 낮아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욕설과 비방 내용인 게시글의 수는 실명제 도입전과 후과 큰 차이가 없었고 절대적인 수치는 줄어들었지만 비율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다. ()실명제로 진행되는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우리는 실명제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실명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쏟아지는 이유는 처벌의 어려움과 처벌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악플 피해자가 악플러를 고소하려고 해도, 고소하기 전에 악플을 지우면 캡처본이 있다하더라도 악플러를 잡기가 어렵다. 악플을 잡기 위해서는 악플을 캡처하고 그 댓글을 쓴 사람이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를 탈퇴하기 전에 고소를 해야 한다. 악플을 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이를 고소하고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스러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비처럼 쏟아지는 악플들 속에서 이를 피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붕이 되어줄 수 있을까. 실명제는 그저 작은 우산처럼 어느 정도의 피해만 막아줄 뿐 결국 온몸은 악플 이라는 비에 적셔져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처벌 강화 및 신고 절차의 개선을 통해 악플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김환(보과대 보건환경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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