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 직원노동조합(이하 「직노」), 학생 모두 이번 총장 선임에 반발하고 있다.
 
- 「교수협」은 「총추위」 규정이 현직 총장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를, 「직노」는 지난 4년간 김정배 총장의 불합리한 직무 수행 등을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는 단순히 「교수협」과 「직노」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교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교수협」은 ‘14개 각 단과대는 1명 씩 「총추위」 참여 교수를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다’는 규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학장이 직접 참여하거나 학장이 임명한 사람이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재단은 기본적으로 14개 단과대에 위원을 선출해달라고 공문만 보낼 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총장이 학장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교수협」에 임명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교수협」은 학장 임명에 관여한 셈이다. 그런데 「교수협」은 지금 와서 학장을 총장만이 임명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
 
▲「교수협」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어떠한가.
 
- 기본적으로 「교수협」은 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단체이니까, 법인도 인정할 수 없다. 재단은 교수들이 연구 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찬성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협의회 구성은 인정할 수 없다. 최근 「교수협」의 모습은 후자라 할 수 있다. 

▲이번 「총추위」에서 김정배 총장이 선임된 이유는 무엇인가.
 
- 이사회에서는 1백주년 기념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김정배 現 총장의 연임을 선호했다. 게다가 마침 김정배 후보와 이필상 후보가 각각 19표와 11표를 받아, 8표 차이로 김정배 후보가 1위를 한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정배 총장의 정년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 정관 43조 2항에는 ‘대학 총장 이외의 대학 교수와 부교수는 정년 시까지 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총장은 정년과 상관없이 임용될 수 있다. 즉 정관에 의거하면, 김정배 총장의 정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3년 뒤에 정년을 두고 시비를 걸면, 그 때는 김정배 총장이 교수직을 그만두면 된다. 사실 이사회에서는 ‘일단 임명하고, 3년 뒤에 두고 보자. 일단 3년 뒤에는 1백주년이 지나니까’라는 말이 있기도 했다.
 
▲25일(토) 「교수협」임시총회에서 김정배 총장 해임권고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그것은 14대 총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이다. 15대와는 상관없다. 그것이 가결되더라도, 김정배 총장의 남은 14대 잔여 임기 20여 일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공청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가 될 것인가.
 
- 공청회의 방법이나 구성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 없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총추위」 규정에서 교수들이 제기하는 공정성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를 할 생각은 없다. 또한 공청회에서 15대 총장으로 선임된 사람을 안건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배 총장 연임 취소는 안건이 될 수 없다. 오직 선출 방식을 두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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