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배달앱 요기요와 계약한 배달기사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이 판정했다. 이후 노동부는 해당 사건은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보충 설명까지 내놓았다. 이는 배달앱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노동자와 사용자, 노조와 산업계, 학계 등이 얽혀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의식한 처사로 보인다.

  배달앱은 소비자에겐 어느새 익숙해진 서비스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을 통한 거래액은 201723543억원에서 지난해 47799억원으로 1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다. 그러한 가운데 배달앱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배달기사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는 50만명 내외, 월평균 소득 163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마저도 노동계에서는 호의적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플랫폼 배달기사들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업무위탁계약을 맺거나 외주업체의 중개로 일한다. 외양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상은 플랫폼 기업에서 업무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는 종속적 관계로 내부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경계가 불분명해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의 노동자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보완이 미진한 가운데 정보기술은 발전해 이제는 휴먼클라우드 노동이 등장하였다. 휴먼클라우드 노동은 정보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플랫폼에 등록된 사람을 그때그때 일을 맡기는 사업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노동환경이 확산되면 현재의 플랫폼 노동보다 더 큰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해외에서 플랫폼노동 확산에 따른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 역시 서둘러서 법적인 보완과 더불어 노동자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협약을 맺어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미래의 노동과 산업의 변화에 대비하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입법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이제는 플랫폼 노동보다 더 탄력적이면서 규정하기 힘든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는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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