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연구활동 정기 안전교육 수강 대상자가 지난 9월 확대됐다. 안전관리팀의 이번 결정으로 통계학과, 교육학과, 가정교육과, 지리교육과, 사이버국방학과 등이 대상 학과에 새로 포함됐다.

  연구 안전교육 대상자 중 고위험 학과 소속 학생은 학기별 6시간 이상, 저위험 학과 소속은 학기별 3시간 이상 연구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2020년 상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되며 해당 학기 성적공시 및 정정기한 동안 성적을 열람할 수 없다. 안전관리팀은 제재사항의 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이수율이 달라진다연구 안전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성적열람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따르고자 연구 안전교육 수강 대상자를 확대했다. 안전관리팀 측은 한국교육개발원 전공 분류 기준에서 과학기술분야로 분류되는 학과들을 연구 안전교육 대상자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소속 학과라면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돼 연구실안전법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연구실안전법 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을 보유한 학과 학생만 연구 안전교육을 수강하면 됐다.

  안전관리팀의 결정으로 새로이 연구 안전교육을 수강하게 된 학과 중엔 연구(실험)실이 없는 학과도 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선 왜 연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사이버국방학과 19학번인 A 씨는 컴퓨터만 사용해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안전교육을 해준다니 반갑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통계학과의 15학번 유모 씨는 연구 안전교육이 우리 과의 실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당혹감을 표했다. 연구 안전교육은 주로 연구실 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화학물질이나 기계 등의 취급 방식, 연구실 관리자 및 책임자의 업무와 역할 등을 다룬다.

  연구·실습 수업이 거의 열리지 않아도 연구(실험)실이 있으면 모든 소속 학생이 연구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것을 두고 번거롭다는 불만도 나온다. 강단비(사범대 가교18) 씨는 가정교육과가 고위험 학과로 선정된 것을 이해하지만 실험실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졸업하는 학생이 많은데 모두가 연구 안전교육을 의무 수강하게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신혜빈 기자 v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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