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아리 제명 결정에 반발

동연은 학생처에 협조 요청

학생회관 5층에 위치한 스킨스쿠버 동아리방 문이 굳게 닫혀있다.

  본교 스킨스쿠버 동아리(회장=김성중, 스킨스쿠버)가 석 달째 학생회관 529호를 비우지 않고 있다. 2019117일 열린 임시 동아리대표자회의(동대회)에서 중앙동아리 신분을 박탈당했지만, 제명 결정에 반발한 일부 회원들이 동아리 방을 무단점거하고 있다. 37대 동아리연합회 너울’(회장=우정민, 동연)은 장기화되는 점거를 끝맺기 위해 본교 학생처에 지원을 요청했다.

 

제명 결정에도 무단 점거 중

  스킨스쿠버는 117일에 열린 임시 동대회에서 제명됐다.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는 등 중앙동아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동연 회칙 제21조에 따르면 경고가 2회 누적되거나 중앙동아리의 의무를 심각하게 방기했다고 판단될 시 제명안건에 회부될 수 있다. 스킨스쿠버는 사업지원금 내역서, 온라인재등록 서약서 등 동연 업무에 필수적인 서류를 지각 제출하고,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에 무단불참해 총 네 번의 경고를 받았다.

  제명 결정 전에도, 스킨스쿠버의 제명 안건은 2019년 상·하반기 동대회에서 두 차례 회부됐다. 그때마다 스킨스쿠버 측에서 비판 사항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제명을 피했지만, 제명 안건이 세 번째 올라오자 결국 중앙동아리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제명 논의를 지켜본 김태형 전 불교학생회 회장은 동아리 대표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장기간 토론이 이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태형 전 회장은 중앙동아리로서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고 권리만 취하려는 태도는 잘못됐다고 했다.

  제명 직후 동연은 동아리 방을 반납하라고 스킨스쿠버에 통보했다. 1115일 오후 930분까지 동아리방을 비우라고 했지만, 당시 스킨스쿠버 측은 내부 구성원 설득과 짐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 정리를 미뤘다. 김성중 스킨스쿠버 회장은 동아리 내 OB 회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동아리 방 반납을 계속 반대한다동방에 있는 대부분의 장비를 OB 회원들이 사줘 설득 없이 옮기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바뀐 잠금장치에 고소 논란까지

  20191115일 오후 10시경에는 동연이 동아리 방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동연은 내부 확인을 위해 회장에게 비밀번호를 받아 문을 열려 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동연은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새 잠금장치를 달았다. 김성중 스킨스쿠버 회장은 당시 동연에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된 회원 중 누군가가 번호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잠금장치를 바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스킨스쿠버 OB 회원들은 동연을 찾아가 항의했다. OB 측은 잠금장치를 떼고 방으로 들어간 동연의 행동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중앙동아리 자격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주장했다. 황준철 전 동연회장은 동연 집행부원들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너무 걱정됐다고 전했다.

  다만, OB 회원과 동연의 법적 다툼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현재 스킨스쿠버 회원 대다수가 소송은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성중 스킨스쿠버 회장은 내부적인 법적 자문을 거쳐 소송이 가능하다고 OB 회원들에게 들었지만, 회원 다수가 소송을 원치 않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법적 책임을 두고 공방까지 오가며 무단점거가 계속되자 스킨스쿠버 동아리 방에 입주하기로 한 동아리는 지금까지도 이사를 못 하고 있다. 본교 중앙 재즈동아리 JASS(회장=이한빈)측은 방 이동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라 전했다. 동연은 아직 방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정리되는 즉시 타 동아리가 사용하도록 공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방이 반납되는 즉시 JASS 측에게 알리고, 동아리 방 이동도 순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동연 학생처와 협력해 해결할 것

  사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동연은 학생처의 도움을 받아 점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마지막 기회임을 밝히며 119일까지 방을 빼라고 요구했지만, 스킨스쿠버측은 끝까지 불응했다. 동연은 학생지원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준규 학생지원부 주임은 동연 측의 요청을 수락했고 동연과의 논의를 통해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 전했다.

  2018년 서울대 동아리연합회에서도 제명된 동아리가 방을 반환하지 않자, 학생처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퇴거시킨 사례가 있다. 김희지 서울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제명된 경우 대부분 협조적으로 방을 정리했지만, 당시 제명된 동아리는 반환하지 않아 학생처의 도움으로 강제로 내보냈다고 밝혔다.

  제명을 당해도 중앙동아리라는 자격이 사라질 뿐 정상적인 동아리 활동은 가능하다. 네 학기 뒤 재심사를 거치면 중앙동아리로 재등록할 수 있다. 우정민 동연회장은 지금까지 스킨스쿠버 측에 충분히 많은 기회를 줬다최대한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중 회장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이 엇갈려 계속 내부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영윤 기자 dreamcity@

사진양가위 기자 fl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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