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설치로 징계 신속성 높여

 

  2019121일 자로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 출장, 외부강의 관련 세칙이 개정됐다. 교원징계위원회를 교내에 상설 설치하도록 변경한 게 골자다. 이 외에도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고, 학술회의 출장 시 정확한 학술회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했다.

  교무팀은 현재 시행되던 사항을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주된 개정 목적이라며 개정 과정에서 교무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기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 이사회에서 구성됐다. 이사회가 분기별로 열려 징계 사안이 발생해도 사건을 신속하게 징계위에 회부하기 어려웠다. 징계 절차가 지연되면서 학교가 교원징계를 늦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에 교원인사규정과 법인 정관을 함께 개정해 징계위원회를 교내 상설기구로 두게 했다. 그 결과 교원징계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징계 절차는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해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

  징계의 수위도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했다.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2항을 반영한 것이다.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개정을 담당한 유지석 교무팀 과장은 총장이 경징계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부실학회 참석을 막기 위해 교원 출장에 관한 시행세칙도 다듬었다. 교원이 학술회의 참석을 위해 국외 출장을 나가려면 학술회의 명칭을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유지석 과장은 출장 목적과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강조한 조치라며 신청서 결재 중 검토나 사후 검증이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외부강의 신고에 관한 세칙은 기존에 준용해오던 청탁금지법이 그대로 반영됐다. 교원의 경우 외부강의는 1시간당, 기고는 1건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경우 초과금액을 바로 반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문화됐다.

 

조민호 기자 do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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