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해·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본교생 장모 씨의 첫 재판이 20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장 씨는 일반인 대상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연합동아리 A의 회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5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재판장에서 장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2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동아리 A의 회장인 장 씨는 작년 1219일 상왕십리 인근 자택에서 같은 연합동아리 회원 B 씨에게 강간상해, C 씨에게 준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장 씨는 B 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저항하자 폭행했고, 잠들어 있던 C 씨를 강간했다. 장 씨는 범행 현장에서 탈출한 B 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 씨의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학교 본부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장욱 학생지원부 차장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사건인 만큼 이에 합당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학생사회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다. 본교 중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김민수)는 임시회의를 열어 비대위 차원의 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본부 차원의 징계와 사법기관의 엄정한 태도를 요구했다. 김민수 비대위장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학생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용하 기자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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