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2학기로 실습 미루겠다’

1학기에 시행해도 일정 차질 우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고등학교의 개학이 46일로 미뤄지면서 사범대의 학교현장실습’(이하 교생실습) 진행에 빨간불이 커졌다. 교생실습에 응했던 학교가 취소를 통보하거나 2학기로 실습을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택수 사범대 행정실 부장은 “1학기 실습을 최종적으로 취소한 학교는 현재까지 한 자릿수 정도지만, 전체 학교의 3분의 2 이상이 2학기로 미루겠다고 통보했다“46일로 개학이 한 번 더 연기돼 추가 취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1학기 내에 교생실습을 마치려던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2학기의 경우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입시 기간을 고려해 교생실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강원도 등지의 소수 학교만이 2학기에 교생실습을 받는다.

  특히 졸업에 맞게 일정을 계획해놓은 4학년 학생들은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사범대 A씨는 “2학기에는 이중전공 학과의 강의 수강을 계획해서, 이번 1학기에 교생실습을 나가지 못하면 졸업을 위해 추가학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범대 교직팀은 실습 취소를 통보한 모든 학교에 연락을 취해 취소를 막고 있다. 2학기로 실습 일정을 미루려는 학교에 대해서도 1학기 내에 실습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중이다. 사범대 교직팀 직원 강윤상 씨는 현재 절반 이상의 학교가 실습을 2학기로 미루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그 학교들에 전화해 최대한 1학기 내에 실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습을 1학기에 진행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실습 기간이 본교 1학기 학사일정 종료 시점을 넘어설 경우, 실습을 인정받을 수 없다. 교생실습은 학교현장실습이라는 2학점 과목으로 처리되는데, 종강 시점을 넘어서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종강 전에 실습을 완료해도 성적처리가 그 안에 이뤄질지가 불확실하다. 실습이 기말고사 기간인 622일부터 26일 사이에 종료될 경우, 시간이 부족해 622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는 성적처리를 기간 내에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생실습 과목의 성적처리는 실습학교에서 작성한 업무평가서가 성적처리 기간 내에 도착해야 가능하다. 교직팀 측은 적어도 성적처리 기간 1주 전에는 실습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용하·조영윤기자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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