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 심리방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디어의 보도행위가 비판을 받고있다. 자극적 보도와 오보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한다는 이유에서다.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감을 형성하기보다는 혐오정서를 부추기는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각계각층이 심리방역에 나서는 만큼 미디어도 심리방역을 위해 감염병 보도준칙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종 전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미디어는 잘못된 보도를 반복해왔다. 메르스가 유행하던 20156, YTN은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 의사는 5개월 뒤 살아서 퇴원했다. 2008MBC PD수첩은 광우병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였다. 2011년 대법원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한국인의 광우병 감염 확률 영상 속 주저앉는 소의 광우병 감염 여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등은 허위사실이라고 확정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거듭되는 비판에 언론의 자정 노력도 있었다. 201212,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는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정했다. 준칙에는 기사 제목에 창궐, 공포, 패닉, 대혼란 등 자극적 수식어 사용 지양 부정확한 정보 보도를 막기 위한 보도 경쟁 과열 자제 감염병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보도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지양하자던 자극적 수식어는 수시로 기사 제목에 달려 나왔다(312일 조선비즈 팬데믹 패닉에 수출 내수 모두 붕괴 위기기업들 비상 경영’, 316일 부산일보 유럽·미국 대혼란중국 밖 확진·사망 중국 넘었다’, 316일 경향신문 코로나19, 최악 시나리오 땐 내년 봄까지 창궐’). 특히 온라인 뉴스에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보도방식이 보도준칙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난 상황에서 헤드에 창궐, 패닉, 사망자 급증 같은 극적인 표현을 쓰지 말자며 미디어가 직접 준칙을 만들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됐다고 꼬집었다.

 과열되는 보도 경쟁으로 인해 오보가 나오기도 했다. ‘감염병 보도는 현재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보도준칙 1조 가항을 정면으로 어겼다. 지난 2, 연합뉴스는 코로나 19에 감염돼 사망한 첫 의료진이 나왔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기사가 나갔던 때 의사는 사망이 아닌 위중 상태였다. 사망 날짜는 오보가 나온 다음 날인 3일이었다. 환자가 입원했던 경북대병원 측의 반박이 나오자 연합뉴스는 기사를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달 13YTN마스크 달라 대기 줄에 버럭 70대 쓰러져 숨져란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망이 아닌 중태였다. 이에 YTN인명피해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신중하겠다며 사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언론사들이 직접 세운 보도준칙만이라도 지켜라라고 강조한다. 유현재(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준칙이 금지하는 핵심 규칙을 대놓고 위배하는 것이 안타깝다재난 상황에서 미디어들은 준칙을 지키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성 기자 green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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