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새벽 3시 30분, ‘시선’ 선본(정후보=하지웅, 시선)은 주의 6회의 징계를 받아 경고 3회 누적으로 서울총학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직간접적인 경로로 회칙 상 금지된 선거독려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시선은 이에 불복했다. 27일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준석, 중선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했고, 재심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재 변호인들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징계 논의 당시,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44조, 제60조 등을 근거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각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 1회를 부과해야 하고(제44조), 선본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선본에 징계를 내려야 한다(제60조)는 내용이다.
중선관위는 당시 징계 안건으로 올라온 것들 중 6개를 서울총학생회의 회원이 아닌 자나, 선본원이 아닌 본교생이 게시물 공유, 메시지 게시 등의 투표 독려행위를 한 경우로 봤다. 외부인의 독려행위가 있었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쳤다고 판단해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총 6회의 주의 징계를 부과했다. 누적 경고 3회로 ‘시선’을 총학 후보자 자격에서 박탈했다. 선거시행세칙 58조 4항에 따르면 경고 3회 누적 시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당한다. 주의 2회가 누적되면 이는 경고 1회로 전환된다.
당시 해당 징계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구한 ‘시선’은 선본원의 사주가 인정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징계의 경우, 선거운동본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투표 독려였다고 주장했다.
징계 결정 당시 하지웅 정후보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고등학교 7년 후배, 동아리 후배 등이 자발적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를 부탁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징계의 부당성을 밝혔다.
중선관위 측은 “시선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선거시행세칙 상 어쩔 수 없는 징계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근거가 된 선거시행세칙은 제44조 5항이다. 제44조 5항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 1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시선’은 선관위가 징계를 내리더라도 징계 대상은 선본이 돼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선본의 관여 없이 누군가가 선거운동을 하기만 해도 선본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헌법 제13조에 규정된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자기 책임의 원리는 본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공직선거법과도 상충, 법적 대응 고려 중
현행 공직선거법과 비교했을 때도 본교 선거시행세칙에는 문제가 있다고 ‘시선’은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시행세칙과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사성이 많지만, 공직선거법에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제재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
중선관위도 본교 선거시행세칙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상충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도 시선에 대한 징계는 본교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준석 전 중선관위장은 “이전 중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과 선거시행세칙 간의 간극이 있던 경우를 찾아본 결과, 자치적인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선관위의 결정에 여전히 불복 중인 시선은 이를 무효화시킬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변호인과 ‘중선관위가 의결한 징계에 관한 무효 처분’을 놓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하지웅 씨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지만, 여러 가능성과 방안을 살펴보고 있어 확정된 바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글 | 신용하 기자 dragon@
인포그래픽 | 김시온 기자 ohn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