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독려행위가 화 불러
- 재심의 요청으로 자격 박탈 철회 가능성도

 

  25일 새벽 4시경까지 이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회의 결과, ‘시선’ 선본이 경고 3회를 받아 제52대 총학생회장단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24일 33.8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투표 성립요건인 33.3%를 넘긴 '시선' 선본은 투표 마감 전후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진행세칙 제58조 4항에 따르면 징계 항목 중 시정명령 2회가 누적되면 주의 1회, 주의 2회가 누적되면 경고 1회로, 경고가 3회 누적될 시 해당 선본은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24일 오후 4시 30분 시작한 중선관위 회의 중 의혹 제보가 계속 들어오며 '시선' 선본 징계 논의가 길어졌다. 제보 내용은 대부분 '시선' 선본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간접적으로 벌인 투표 독려행위를 문제 삼았다. 중선관위는 오후 8시 30분으로 예정된 개표를 미루고 제기된 의혹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먼저, ‘시선’ 선본은 ‘정회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이유로 주의 1회씩 2회를 받았다. 총학생회의 회원이 아닌, ‘시선’ 정후보의 고등학교 후배, 타 대학 학생이 투표 독려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선거시행세칙 제44조에 따르면 이 회의 정회원·준회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이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 1회를 줘야 한다. 주의 2회가 누적된 ‘시선’ 선본은 경고 1회를 받았다.

  ‘일반 학생의 투표 독려에 선본원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선’ 선본은 주의 3회(총 경고2 주의1)를 받았다. 한 건의 경우, 선본원의 부탁을 받고 일반 학생이 투표 독려를 진행했고, 나머지 두 건은 직접적인 부탁은 없었으나 투표 독려를 함에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다.

  본교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정후보·부후보가 소속된 경영대 단체 채팅방 내 투표 독려 문제도 ‘영향력을 끼친 경우’에 해당됐다. 투표 종료 2시간 30분 전, 한 학생이 경영대 단체 채팅방에 ‘부탁으로 올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 독려 메시지를 게시했다. 중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메시지 게시 전 ‘시선’ 선본원과 12초가량의 통화를 나눴다. 직접적인 부탁은 없었지만, 선본원의 투표율 미달 우려에 해당 학생이 영향을 받았다고 중선관위는 판단했다.

  후보 자격 박탈을 확정지은 건은 연합동아리 SKY UNSA 채팅방 내 투표 독려였다. 자신을 ‘정후보의 고등학교 후배’라 밝힌 연세대생은 고려대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총학생회가 생기길 기원한다’며 독려 글을 올렸다. 중선관위는 해당 문구가 선거운동으로 보일 여지가 있고, 해당 학생이 본교 소속이 아닌 점을 들어 ‘정회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으로 주의 1회의 징계를 내렸다.

  오전 3시 30분경까지 주의 6회 누적으로 경고 3회를 받은 ‘시선’ 선본은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후보 자격 박탈은 확정됐지만, 선거시행세칙 제85조에 따라 개표는 예정대로 회의 산회 이후 2시간 뒤 진행됐다. 25일 오전 6시 08분 학생회관 420호 총학생회실에서 개표가 이뤄졌고, 총 67.85%의 과반의 찬성표를 얻었지만 후보 자격 박탈로 선거는 당선자 없이 마무리됐다.

  ‘시선’ 선본이 징계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자격 박탈 결정이 철회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지웅 정후보는 “투표 독려를 했다는 사람 중에는 생전 처음 듣는 사람도 있다”며 “선본은 단톡방에 투표 독려 문자를 올릴 것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글| 신용하 기자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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