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시선' 선본이 오늘(27일) 오전 12시 30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준석, 중선관위)가 부과한 징계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도중 철회했다.

  징계로 받은 총 6개의 ‘주의’ 중 선본원이 일반 학생에게 투표독려를 사주한 건(이 회의 정회원인 자가 선본원의 사주를 받고 선거운동을 진행한 건)을 제외한 5개의 ‘주의’ 징계에 ‘시선’ 선본은 재심의를 요청했다.

  27일 오전 2시에 열린 회의에서 중선관위는 해당 안건을 재심의했다. 5개의 재심의 요청 중 2개 안건(이 회의 정회원이 아닌 자가 중선관위 게시물을 공유해 선거운동을 진행한 건, 경영대 단체 채팅방 내 투표 독려 건)을 먼저 심의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준석 중선관위장은 “첫 번째 안건의 경우 추가로 제출한 증거 자료가 최초 징계 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고, 두 번째 안건의 경우 추가 자료 제출도 없고, 선본의 입장도 징계 당시와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의 요청을 한 5개의 안건 중 2개 안건이 부결되자, ‘시선’ 측은 나머지 3개 건의 재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이에 개표결과 공고 후 48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던 것으로 간주돼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결과는 후보 자격 박탈에 따른 ‘당선자 없음’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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