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현안에 대해 국민이 의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 제372항에서는 그러한 자유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근거와 범위를,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정한 것이다. 필연적으로 이들 두 조항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멀리 갈 것 없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전국 각지에서 치러진 대규모 집회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 조항을 근거로 보면, 대규모 집회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에서의 집회를 행정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외적 재난 상황속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확산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집회를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이 한정된 공간에 모이는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부추기는 격이 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방치한다면 정부는 국민 보호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자유의 과도한 탄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나름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결정은 차후에도 예외적인 상황을 근거로 집권 세력이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심히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몇 년 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근거로 얼마든지 집회를 차단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지 모른다. 집회 외의 다른 사회활동과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속에서 많은 사회활동이 전면 금지가 아닌, 비대면 진행 등 대안적인 방법들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유독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광복절 이전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양면적인 조직이다. 이는 작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해당하는데, 국가는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평시의 자유를 억누르는 데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고, 그 시행에서도 유연하게 대안을 모색할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김상우(의과대 의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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