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알바권리찾기 캠페인 기자회견(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6개월간 접수한 아르바이트 부당노동행위 사례에서 피해자의 70%이상이 2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르바이트 피해사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다. 2002년 부산대에서 민노당 학생위원회가 부산대 앞 업소들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평균시급이 221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최저임금 2275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역시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2510원을 준수하는 곳은 찾기 힘들다. 최저임금에 관해 아는 학생이나 업주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모르는 척하는 식이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이처럼 임금지불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 사례는 전체 아르바이트 피해신고의 40%에 달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업주는 5분만 지각해도 임금에서 1만원을 깎아버리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5일 동안은 교육기간이었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는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각종 물품비를 학생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다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대응하기도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개개인이 사업주와 협상을 해야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격모독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보다도 더 많은 인격모독 피해를 당한다. 업주가 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녹음하지 않는 이상 증거를 찾아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폭행 역시 피해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성희롱·성차별이 일어나기도 한다. 성추행부터 성적인 농담, 남성 아르바이트 학생과의 차별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남성과 여성의 시급이 다른 업소도 있었다. 어떤 편의점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자는 시급이 2000원 남자는 2300원이었다.

부당해고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주 있는 일이다. 변변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당사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사례 중에는 아파서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는 유효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그것이 당장 생존권과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고스란히 아르바이트 학생의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것도 문제이다. 선불을 요구하는 업체에 멋모르고 취업을 했다가 선금만 떼어먹히고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업체가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다. 

이렇듯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피해는 심각하지만, 이들이 구제받는 경우는 드물다. 우선, 학생들이 구제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2510원(시급)이 보장되며,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다. 폭언이나 폭행 역시 신고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와 산재보험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구직경쟁이 치열해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과 산재보험을 요구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가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에 관한 법률적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며, 이것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학생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현재 노동부에는 1명의 사무관이 아르바이트에 관해 총괄 하고 있으며, 지방 노동감독관들은 그 지역의 노동쟁의를 해결하기에도 바쁘다. 청소년과 대학생의 노동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와 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다. 아르바이트 권리 신장을 위한 <힘내라 알바> 사업을 벌였던 전효관 하자센터 부소장은 “사회가 아르바이트노동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습권과 노동권이 결합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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